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의 따라하는 세테크(9)-병원과 절세

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의 따라하는 세테크(9)-병원과 절세

  • 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세무사(이엘세무회계 대표)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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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활용한 절세(3) - 현지 투자 활용하기

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세무사(이엘세무회계 대표)  ⓒ의협신문
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세무사(이엘세무회계 대표)  ⓒ의협신문

지난 시간까지 미국의 세금과 자산 이전에 대한 방법을 다뤄보았다. 이번에는 미국 현지 투자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투자대상을 어떤 것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부동산의 경우,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1031 exchange 등을 활용하면 세금 없이 기존 부동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며, 그에 앞서 비자 취득을 권장하는 편이다.

주식의 경우,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가지고 현지 계좌를 개설해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있는 반면, 별다른 신분 없이 국내 거주자 신분으로 국내 금융 계좌를 개설해서 해외 투자를 하는 방식이 존재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소득세를 과세하여 종결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한미 모두의 세금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자와 배당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15%로 원천징수를 하여 과세한 뒤 한국에서 과세를 하므로, 사실상 미국에서 과세가 종결될 가능성이 크고, 주식 양도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22%로 분류과세를 먼저 한 다음 일정 요건 충족시 추가로 미국에서 종합과세가 이루어진다. 

즉,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 현지 증권사를 통해 애플 주식을 매수하여 배당금을 받고 이후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생긴 경우 아래와 같이 1차와 2차 과세가 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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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는 현지 증권사를 통한 직접 투자와 한국 증권사를 활용한 간접투자가 모두 가능하므로 투자가용금액과 예상 수입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할지 계획하는 것이 좋다. 

일례로, 주식양도는 우리나라가 22%로 고정이므로 큰 금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내증권사를 통하는 것이 유리하고, 2023년부터 신생된 PTP종목의 경우에도 직접 투자시 매도가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하므로 국내에 상장된 ETF 종목들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다.

미국에는 순투자 소득세(NIIT)라는 것이 존재, 흔히 말하는 불로소득(임대, 이자, 배당, 주식거래, 부동산양도 등)에 대해 소득세와 별개로 추가로 세금을 매긴다.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조건이 발동되는데, 그렇기에 해당 금액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는 편이 절세에 유리하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만약, 근로소득 15만 달러, 투자소득 7만 달러인 미혼자의 경우 ⓐ투자소득과 ⓑ총소득-기준금액 중 작은 금액의 3.8%를 과세하기에 초과분 2만 달러에 대해 760달러 가량이 추가로 과세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투자소득이 5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거나, 배우자 소득이 적다면 합산방식을 활용하면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세금을 피할 수 있는 투자방식도 존재한다. 투자한 종목을 판매하지 않고, 이자나 배당의 형태가 아닌 대출의 형태로 수익금을 찾아오는 경우에는 당장의 과세를 피하면서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대출금의 이자비용과 투자 수익금을 사후정산하여 과세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 역시 줄어들게 되어 추가적인 이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1만 달러를 가지고 2000달러의 수익이 난 경우, 이를 현금화 하는 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해당 방식은 신탁을 활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내 계좌이지만 계좌를 신탁사에서 수탁하고 있는 경우, 계좌에서 수익이 직접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즉시 과세하지 않고, 정산이 이루어질 당시에 해당 금액으로 과세를 매기게 된다. 

투자조합을 활용한 투자, 보험상품을 활용한 투자 등 브릿지 역할을 하는 매개가 존재하는 경우 활용이 가능하다.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Floor 및 Cap을 적용한 원금 보장형 투자 상품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Floor는 0%, Cap은 10%로 하여 마이너스 없이 매년 0∼10% 사이의 수익만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국인이 거주자 신분으로 가입하기에는 조금 까다롭지만, 대행사를 통하는 경우 가능한 부분이다. 

환율 변동에 대한 헷징과 미국에 투자자산을 마련하려는 원장님들을 중심으로 개원가에서는 해당 투자들이 더러 이뤄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40%가 넘는 높은 세율로 종합과세가 이루어지고,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22%로 양도세를 과세하기에 개원가 입장에서 현지 투자를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 세금을 줄이는 투자를 통해 현명한 세테크를 하기를 권장한다.

미국으로의 국내 자산 이전 및 절세 전략 수립은 일반적인 세무 기장의 범위가 있고, 최신 판례 및 예규 사례를 살펴봐야 하므로 해당 분야 전문 회계사 및 세무사에게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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