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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19:35 (금)
OECD 자살률 1위 오명 벗나? "5년 내 30% 감소 추진"

OECD 자살률 1위 오명 벗나? "5년 내 30% 감소 추진"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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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 '단축' 등 조기 발견
尹정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5대 전략' 발표

ⓒ의협신문
ⓒ의협신문

윤석열 정부가 OECD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5대 전략을 밝혔다. 

정부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목표는 2027년까지 자살률 30% 감소. 구체적 수치로는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 수를 2021년 26.0명에서 2027년 18.2명까지 구현할 계획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은 ▲생명안전망 구축 ▲자살위험요인 감소 ▲사후관리 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의 5가지로, 15대 핵심과제·92개 세부과제 등도 정리했다.

가장 큰 변화는 정신건강검진의 확대다. 20∼70대를 대상으로 10년마다 이뤄지는 검진을 신체건강검진 주기와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한다.

검사 질환 역시 우울증 외 조현병·조울증까지 확대한다. 검진 결과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와 연계해 조기 진단·치료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과 관련한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빠르면 2025년부터 20세∼34세 청년층에 우선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후 단계별로 연령층을 확대한다.

전국 17개 시·도에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내용도 있다.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 어르신이 많은 농촌에서는 '(가칭)학생 마음건강 마을 또는 어르신 마음건강 마을', 주거 환경에 따라 아파트 지역은 '(가칭)생명사랑 아파트' 등으로 운영된다.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계시키는 생명지킴이를 양성하고 주민 동아리를 구성해 생명존중 캠페인, 유해환경 개선 등 자살예방활동을 하게 된다.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위해 전담조직도 확충키로 했다.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방법을 알려주는 사진이나 글 등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춰 신고·긴급구조·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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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 이후 자살 사망·시도 위기대응체계 가동을 위해 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트라우마센터는 초기 트라우마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자살위험성을 평가한다. 자살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서 2년간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밀착 관리한다.

일반인 대비 자살위험이 높은 자살시도자·유족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해 상담·치료 지원·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특히, 2023년부터 자살시도자·유족 등 고위험군이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을 시작한다. 지원내용은 자살시도로 발생한 신체 손상에 따른 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이다. 

자살 유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도 있다. 사고 발생 직후 유족 전담 직원이 현장출동하고, 초기대응부터 심리지원, 법률, 일시주거, 사후 행정처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현재 9개 시·도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신속하게 자살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주도로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자살예방법 개정으로 경찰청으로부터 자살사망자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아 자살이 급증하는 지역에 신속하게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지역은 주도적으로 맞춤형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지역 내 자살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경제 위기군은 경제문제가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멤버십 제도 등 복지 전달체계와 연계해 정신건강·자살예방 서비스를 적극 안내하고 위험군은 조기 발굴·개입한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와 금융서비스 제공기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간 연계 활성화로 경제문제를 겪는 대상자가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접근한다.

이외 생애주기별·생활터별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 정책을 위해 교육부(학교)·여성가족부(청소년)·국방부(군부대)·고용노동부(직장)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공고히 하고, 현재 유선(1393)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살예방상담은 청소년·청년이 익숙한 SNS 상담을 도입해 상담 창구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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