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결의대회 13개 단체, '생즉사 사즉생' 각오 악법 저지 결의

총파업 결의대회 13개 단체, '생즉사 사즉생' 각오 악법 저지 결의

  • 이정환기자 김미경기자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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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총파업 경고
4월 16일 오후 2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4월 16일 시청역 일대에서 약 2만 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총파업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결의했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소속 회원이 힘을 합쳐 악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겠다고 천명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4월 16일 시청역 일대에서 약 2만 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총파업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결의했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소속 회원이 힘을 합쳐 악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겠다고 천명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결의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400만 회원이 힘을 합쳐 악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겠다고 천명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4월 16일 오후 2시 시청역 일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악법 저지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들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사외 타 직역의 생존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간호법, 그리고 의료인들의 소신진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필수 공동대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주신 여러분들의 관심과 깊은 헌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국회의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본회의 상정 논의 및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간호사 직역을 제외한 모든 보건복지의료직역들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 국민과 국회, 정부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매우 절실히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덧붙였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이필수 공동대표는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해부터 의료악법인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과 민주당사 앞 1인 시위, 단체별 집회, 토론회, 궐기대회, 기자회견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며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피 끓는 호소가 들리지 않는가"라며 답답하고 애통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어 "지난 3년 동안 여기 계신 보건복지의료직역들은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와 싸워왔다. 그런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들이 헌신한 결과는 무엇인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 간호사만 헌신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치권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헌신한 보건복지의료인들 모두가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보건의료직역간의 협업을 깨트리고 간호사 직역에만 특혜를 주는 간호법 제정이 아닌,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선해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인호 공동대표는 "간호법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13 보건복지의료직역 중에서도 약소한 직역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장인호 공동대표는 "간호법으로 여러 의사의 보조 행위가 간호사의 업무영역으로 들어가면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약소 지역들이 간호사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이렇게 타 직역의 생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한간호협회도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논의의 장에 반드시 나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논의의 장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부당함도 주장했다. 장인호 공동대표는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법안"이라며 "이러한 법안을 발의하고도 의료인들이 소신진료를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기간동안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온 의료인에 대한 보답이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요건 강화냐"고 따졌다.

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도 비판했다.

장인호 공동대표는 "지난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 처리를 요구했으나, 관련 단체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국회의장이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당연히 폐기돼야 할 법안이 본회의에 계속 상정중이라는 점이 너무나 안타깝다. 게다가 본회의 전날인 4월 12일에는 국회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대표단을 불러 연속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지금과 같은 비판을 중단하라고 종용한 일이 있었다"며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강한 압박을 통해 특정 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간호법을 추진하겠다는 제안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 덧붙였다.

간호법-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가 4월 16일 서울시청과 숭례문 도로 사이에서 개최됐다. [사진=송성철] ⓒ의협신문
간호법-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가 4월 16일 서울시청과 숭례문 도로 사이에서 개최됐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 약 2만여명이 참여,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강행하는 정치권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송성철] ⓒ의협신문

곽지연 공동대표는 "국회는 아직까지 우리의 주장과 외침을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분노와 참담함을 넘어, 다가올 의료체계의 붕괴까지 우려해야 하는 마음에 잠을 이룰 수도 없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붕괴와 파탄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치권의 이와 같은 잘못을 반드시 막아내고자,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저항의 뜻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주장한다"며 "두 악법 저지를 위해 소통과 대화가 아닌, 총파업과 같은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곽지연 공동대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13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장들은 모든 것을 다 걸고 싸워나갈 것"이라며 "그 선봉에 우리를 비롯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서 있겠다"고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은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이 한 몸 바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힘을 합쳐 반드시 막아내자"고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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