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교육 2년마다? "과도한 규제"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 2년마다? "과도한 규제"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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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바의연 "방사선량 증가는 문케어 탓, 의사에 책임 전가 안 돼"
"외국 사례에도 주기 보수교육 없어…꼭 필요하다면 5-10년 주기 적절"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 등을 강화한 것에 대해 의료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1년 7월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1회의 교육만 이수토록 했던 기존 법령을 2년마다 보수교육을 듣도록 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2016년 대비 2019년 국민들의 의료방사선 이용량이 20%, 피폭선량이 23% 증가했다는 이유에서다.

고시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의료인은 해임되기 전까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은 물론, 기존 의사 연수강좌와는 달리 별도의 비용을 내야하고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까지 받는다. 동영상이 아닌 실시간 스트리밍 교육으로, 실시간 출석 확인을 해야 하고 별도의 시험까지 통과해야 하며, 재수강과 재시험도 있다.  

대한의원협회와 바른의료연구소는 4월 17일 성명서를 통해 "방사선 보수교육 강제화는 책임을 의료인·의료기관에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의원협회는 "의사들의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라며 "갈수록 경영악화로 고통받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혹독한 교육 방식을 설정한 관련 책임자를 질병청은 즉시 문책해야 한다"고 분개했고, 바의연도 "의원급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부담만을 안겨줄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이미 의대 교육과정에서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았고, 진단방사선과 과목에 대해 국가면허시험을 통과해 전문가로서 자격을 인정받고 있다. 여기에 의원급 의료기관은 개설 당시 진단용 발생장치 설치검사 합격이 필수고, 3년마다 엄격한 정기검사를 통과해야 사용할 수 있다"며 잦은 보수 교육이 불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민 방사선량이 증가한 것은 '문케어'로 인한 방사선 검사 폭증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문케어의 혜택이 줄어들면 방사선 검사 수와 방사선 피폭량 또한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이라고 진단했고, 바른의료연구소도 "근 4년간 1인당 유효선량 비중이 제일 높은 CT  검사 건수와 1인당 유효선량 모두 30% 증가했다"며 "흡연자 폐암 검진 항목에 흉부 CT를 포함하고, CT 검사 유소견 시 MRI 급여화를 해주면서 CT검사 건수가 더욱 늘었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 사례를 살펴봐도 미국 4~5개 주에서 유방촬영 판독 한정으로 3년 주기 보수교육을 받도록 할 뿐 의료방사선 관련 의료인의 보수 교육은 없으며, 영국 등 다른 나라에도 대부분 주기적 보수교육 지침이 없다고 꼬집었다. 일본은 3년마다 교육을 받지만, 이 역시 의무사항은 아니다. 

질병청은 안전관리 보수교육 주기를 2년으로 설정하는 데 현 원자력법령과 산업안전보건법의 3년 주기 안전관리 보수교육을 참고했는데, 이에 바의연은 "해당 경우는 작은 실수로도 방사능이나 유독성 물질이 유출돼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에 엄격히 설정한 것"이라며 "질병청이 제대로 된 보수교육 주기를 설정하려 했다면 최소한 해외 사례에서 근거를 찾아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이어 "질병청은 규제 만능주의의 덫에 빠져 있다. 실제 의료방사선 유효선량과 피폭선량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강행한 보수교육 강제화 방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과거 우리나라보다 유효선량이 높았지만 최근 10년간 급감하고 있는 미국 등의 사례를 정밀 분석해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의원협회도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이 정 필요하다면 병원급은 10년에 1회, 의원급은 20년에 1회 정도로 피규제자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동영상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효율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정 조처하라"며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질병청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및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본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 등 방사선 진단 관련 단체들은 "새로운 지침이 내려질 상황도 아닌데 교육을 2년마다 단순 반복하는 것은 교육의 실효성이 없으며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만을 주는 규제이므로,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주기 교육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담당할 한국방사선의학재단 역시 "2년 주기의 보수 교육은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므로 진단참고수준 설정주기 정도인 5년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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