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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오진 "피해 환자 아직도 암 고통받아"
한의사 초음파 오진 "피해 환자 아직도 암 고통받아"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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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6월 22일 최종공판...피해자 진료 의사 '증인' 채택
피고 측 "한의사보다 의사 오진율 높다는 자료 제출하겠다"
한의사 초음파 사용의 의료법 위반에 관한 파기환송심 공판이 열리고 있는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4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초음파 한의사 의료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서 사건 당시 피해 환자를 진료했던 A 교수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6월 22일 열릴 다음 재판에서 사건을 종결짓겠다고 선언했다.

4월 20일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파기환송심(2023노10, 제9형사부 이성복·신유리·정경수 판사)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사 측이 요청한 3명의 증인 중 당시 피해 환자를 직접 진료했던 A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사 측은 "1심 이후로 환자가 입은 피해 및 보건위해상의 우려가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다"며 환자를 진료했던 A 교수와 영상의학과 교수인 B 교수, C 교수 등 총 3인을 증인 신청했다.

이에 피고 측에서는 "증인들이 대한의사협회 소속 양의사들이기에 증언의 객관성·신빙성에 의문이 든다"며 증인 신청 기각을 요청했고, 검사 측은 "의협 소속 의사들은 전문직이자 의료 전문가다. 객관적인 사실과 전문지식만을 묻고자 함"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의료과실 사건 등 사실관계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기에 B 교수와 C 교수는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면서도 "A 교수는 환자를 직접 치료한 만큼 증인으로 채택, 출석 진술을 듣겠다"고 결정했다. 증인의 증언은 사전에 작성한 진술서를 토대로 하며, 피고 측에서 이에 반대신문이 있을 시 신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의협신문
4월 20일 파기환송심을 앞둔 재판 진행 순서.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검사 측은 "최근 피해 환자와 연락이 됐다. 아직까지도 암을 앓고 있다"고 밝히며 마지막 재판까지 진술 준비 기한을 넉넉히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 측 변호사는 "양의사들이 한의사보다 오진율이 훨씬 높다는 반박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마지막 재판 시간은 1시간으로도 부족하다. 2시간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최종 공판은 1시간 30분 동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공판은 6월 22일 오후 4시 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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