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5 18:04 (목)
제75차 정총 의협 대의원 수 '현행 유지'

제75차 정총 의협 대의원 수 '현행 유지'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3.04.23 18:5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여자의사회·병원장협의회 의협 산하단체 포함
최고 전문가단체 위상…의료정책연구소→'의료정책연구원'
대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중앙윤리위원 등 겸직할 수 없어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의협 대의원들이 본회의 안건 상정에 대한 투표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정수 증원 논의는 정관개정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결정대로 현행 유지로 결론났다. 한국여자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에 포함됐으며,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정책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대한의사협회 제75차 정기 대의원총회는 4월 23일 본회의에서 법령 및 정관 관련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는 4월 22일 진행된 법령및정관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먼저 지난해 열린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개특위에 위임한 대의원 정수의 책정에 관한 안건(3개)은 정개특위 논의결과를 받아들여 '현행유지'키로 결정했으며,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신설 안건도 보류키로 했다.

한국여자의사회와 '병원장협의회'은 의협 산하단체에 포함됐다.

산하단체를 열거하고 있는 정관 제4조(조직구성 및 산하단체) 제1항에 '사단법인 한국여자의사회'를 추가했으며, 의협 위상 및 협상력 강화 차원에서 외연 확대를 위해 '병원장협의회' 역시 의협 산하단체에 포함시켰다. 

의료정책연구소의 의료정책연구원 명칭 변경은 최고 전문가단체의 위상에 걸맞게 바꾼다는 의미를 담았다.  

중앙윤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여성 위원 규정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성별을 고려해 위원을 위촉'토록 규정한 의료법 취지에 따라 11인의 중윤위 위원 중 여성이 포함되도록 요청해 오면서 정관개정이 이뤄졌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산하단체 연관 조항 재배치에 따른 이동 및 자구 수정' 관련 '각 시·도의사회장'을 '각 시·도지부장'으로 수정하는 안건은 심의 결과 찬성 130, 반대 26, 기권 6으로 표결돼 원안대로 '각 시·도의사회장'을 유지키로 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상정 안건 가운데 '산하단체 연관 조항 재배치 따른 이동 및 자구 수정' 관련 '각 시·도의사회장'을 '각 시·도지부장'으로 수정하는 안건은 심의 결과 원안대로 '각 시·도의사회장'을 유지키로 했다.  

정관 상 혼용되는 용어도 통일했다. 지금까지 정관에 '정관세칙'과 '세칙'이 혼재돼 온 점을 감안해 앞으로 '세칙'으로 일원화키로 했다. 

발전적인 회의 방식 다변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비대면회의를 가능토록 했으며, 서면결의 요청 주체도 기존 의협 이사회, 상임이사회와 함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추가했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근거도 마련했다. 정관 제20조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부가했다.

대의원 선출방법 변경 관련 대의원 4회 연임 제한 안건은 정개특위 의견을 받아들여 현행 유지를 결정했다.  

대의원의 겸직 제한 규정도 마련됐다. 형평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은 대의원을 맡을 수 없도록 했다.  

의협 집행부 임원의 보선 절차도 명확히 했다. 제71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부회장 전원을 회장이 임명토록 정관이 개정된 점을 감안해, 임명권과 면직권은 회장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한편 일부 의사회에서 상정한 '의협 회장 간선제 도입' 안건은 전날 열린 법령및정관분과위원회 심의결과 폐기됐으며, '결선투표제 폐지'에 대해서도 정개특위에서 부결된 안건임을 고려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또 회장선거 후보등록 자격 제한 강화 방안으로 제안된 '회장선거에 입후보하는 후보자는 해당 선거 당선자의 임기 동안 중복되는 산하단체 선출직 임원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도록 한다'는 안건은 정개특위에 위임키로 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