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차 정총 비대면진료·수가협상 "철저히 준비하고 제대로 대응"

제75차 정총 비대면진료·수가협상 "철저히 준비하고 제대로 대응"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3.04.2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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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진료 원칙·보조수단·재진·의원급·전담기관 금지 등 훼손 안 돼
임금·물가인상률 수가 반영…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 공급자 참여
'응급의료체계 대책 마련' 긴급안건 채택…TF구성·정부 지원 확대 촉구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대의원들의 관심과 우려가 공존했다. 수가 협상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지만 밴드 폭을 결정하는 건보공단 재정위원회의 공급자 배제 등 근본적인 문제점도 지적됐다.

의무·홍보 관련 안건에서도 비대면진료는 주요 논의대상이 됐다. 비대면진료 전면 금지에 대한 의견도 나왔지만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 보조수단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 5개 원칙을 근간으로 현실을 감안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았다. 

특히 보험학술분과위원회는 올해 수가협상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2023년 5월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4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과정에서 최근의 높은 임금인상률과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고, 진료 수가가 OECD 수준에 조금이라도 근접할 수 있도록 최소 5% 이상의 수가 인상률을 얻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권고하며 금번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드린다"라는 권고문을 채택했다. 

4월 23일 열린 제75차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 본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수가계약, 필수의료 대책, 일차의료 활성화, 비급여 규제 개선, 공단·심평원 대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비대면진료를 원천적으로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합의한 5개 원칙을 근간으로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데 대의원들의 뜻을 모았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한재민 대의원(전공의)이 '응급의료체계 대책 마련' 안건을 긴급 발의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본회의 중 한재민 대의원(전공의)의 긴급동의로 발의된 '응급의료체계 대책 마련 강구' 안건은 가결됐다(찬성 138 반대 7 기권 2). 주요 내용은 ▲의협 산하 대정부 응급의료체계 티에프 구성 ▲응급의료환경 왜곡을 부추기는 응급의료센터 평가기준 제도 개선 ▲효과적 응급의료 통신망 구축 예산 확보 요구 ▲민간 의료기관 참여 유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등이다. 

이한결 대의원(전공의)은 ▲36시간 연속근무제도 개선(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주80시간 근무 단축(64시간 시범사업 시행) ▲전공의 수련 비용 및 지도 전문의 인건비 국고 지원 ▲수련병원 전문의 수 확대, 전공의 1인당 환자수 단계적 15명 내외 제한 등을 위한 '전공의 근로조건 개선' 긴급동의 안건을 발의했지만, 대의원총회 논의 사항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 더 우세해 부결됐다(찬성 57 반대 86 기권 2).

이와 관련 이필수 의협회장은 "정부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한결 대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의무·홍보 분야 KMA POLICY 어젠다로는 ▲공공의료의 올바른 이해 ▲정부의 원격의료 확대기조와 의료계의 대응책 논의 필요성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의사의 지휘 감독에 따른 책임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과학적 근거 없는 한방의료 행위에 대한 국가 지원 반대 ▲합리적인 의료전달 체계 확립 ▲의사 면허자 보건소장 우선 채용 원칙 이행 권고 등 8개항을 채택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이필수 의협회장(오른쪽)이 "정부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전공의 근로조건 개선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이밖에도 의료전달체계 확립, 한방 관련 대책, 의정회 재설립 등 대외역량 강화, 건강검진제도 개선, 의약분업 제도 개선 및 의약품 대책, 합리적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기준 개선 및 지원책 마련,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대책 등에 안건이 의결됐다. 

보험·학술 관련 안건 심의에서는 수가협상·분석심사 등에 대한 고언도 이어졌다. 

김동석 대의원(대개협)은 "이태동안 수가협상단장을 맡으면서 3.0%, 2.1% 인상률을 기록했다. 수가협상의 문제점은 이미 수가를 정해놓고 하는 모멸적 협상이라는 데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분과위원회의 권고문처럼 5% 인상은 불가능하다. 매번 협상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지만 새로운 모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SGR(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모형을 또 적용할 것이다. SGR모형을 개발한 미국에서조차 적용하지 않는다"라며 "밴드(소요재정) 폭은 재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러나 정작 공급자단체는 재정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공급자단체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좌훈정 대의원(대개협)은 "보험학술분과위원회에서는 분석심사에 대해 6개월 후 중간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SRC, PRC에 1년간 한시적으로 추가 참여토록 집행부에 위임했다. 어떤식으로든 분석심사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오래 참여하다보면 못 빠져 나올수도 있다"라며 "현재 심사 삭감은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돈을 준 다음에 언제든지 나중에 실사로 털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만성질환관리료 등 전방위적 실사 이뤄지고 있다. 분과위원회 권고안대로 6개월 동안 여러가지 데이터를 수집해서 내년 정총에서는 함께 갈지, 말지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준 보험학술분과위원장은 "분석심사에 대한 평가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SRC, PRC에 참여하는 위원 구성도 늦어졌다. 분석심사에서 지속적으로 큰 폐해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6개월 안에 집행부 주무 이사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토록 조치했다. 내년 정기총회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배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보험·학술 관련 KMA POLICY 어젠다로는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자의 보장성 강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의 합리적 개선 방안 ▲DUR 수가 신설 ▲육아상담료 신설의 필요성 ▲과도한 법정의무교육과 행정규제 반대 등 안건을 집행부에 위임해 추진키로 의결했다. 

비급여 규제 관련 대책으로는 비급여 진료정보 의무보고 고시 폐기,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 제도 폐지, 선심행정으로 인한 비급여의 불합리한 급여화 중단, 비급여 신고 간소화 등을 집행부에 위임했다. 

수가 정상화 등 행복한 진료 환경 만들기 방안으로는 노인정액제 상향, 진찰료·처방료 분리 및 처방일수 비례 외래관리료 혹은 처방료 산정, 진찰료 수가모형 다양성 개발, 대리처방시 진찰료 현실화, 디스크·관절염 물리치료 횟수 개선, 신포괄수가제 문제점 개선, 전문의 수가 신설 등을 추진키로 했다. 

공단·심평원 관련 대책으로 상정된 수진자 자격조회 오류 개선, 건보공단의 병의원에 대한 구상권 철폐, 심평원 삭감 사유 안내 강화,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대상 선정 시 지표연동제 및 부당청구 감지시스템 등 구체적 항목과 내용 공개 등의 안건에 대해서는 부의된 안건들이 충분한 논의와 대화를 통해 결과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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