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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된 간호법에 정부도 난색…재난위기 '관심' 발령
강행된 간호법에 정부도 난색…재난위기 '관심' 발령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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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나절만 긴급간부회의→ '24시점검반'구성→위기평가회의
긴박한 일정…박민수 2차관 반장·운영기한? 상황 종료까지
보건복지부 긴급 상황점검반 구성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긴급 상황점검반 구성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의결 후 의료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상황점검반'을 구성, 24시간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집단 행동 등에 대비,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단계도 발령했다.

보건복지부는 4월 28일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강행된 간호법 국회 본회의 의결에 난색을 표한 것은 의료계뿐이 아니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의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례적으로 제정 법안에 대해 부정적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혼란을 우려, 긴급간부회의를 바로 개최하고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했다. 긴급상황점검반장은 박민수 제2차관이 맡았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단계 발령을 위한 회의도 긴박하게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간부회의에 이어 자체위기평가회의를 바로 개최했다. 의료계 동향·위기경보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단계 발령을 결정, 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이를 최종 확정했다. 

긴급상황점검반은 총괄팀(보건의료정책관)·비상진료팀(공공보건정책관)·지자체대응팀(건강정책국장)·대외협력팀(건강보험정책국장)·소통홍보팀(대변인) 총 5개 팀으로 구성됐다.

긴급상황점검반은 일일점검체계로 운영된다.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 파악·비상진료기관(보건소 포함) 운영현황 점검을 주요 업무로 정했다.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긴급상황점검반 운영은 상황 종료 시까지로 '무기한'이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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