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건복지의료인 '간호법·의료법' 규탄 대회 열린다

울산시 보건복지의료인 '간호법·의료법' 규탄 대회 열린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2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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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면허박탈법, 대통령실 재의요구권 행사 요건 부합"
5월 1일 울산 13개 보건의료연대 공동 궐기대회 예고

울산광역시의사회는 3월 29일 열린 제27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
울산광역시의사회는 3월 29일 열린 제27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 "간호사악법, 의료인 면허 박탈법 절대반대"를 외쳤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울산광역시의사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연대가 5월 1일 공동 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이다.

울산시의사회는 4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사 앞에서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규탄 13개 보건의료연대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석대상은 울산광역시의사회 임원, 구군의사회 임원, 회원 및 직원,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 임원 및 회원,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 임원 및 회원, 울산응급구조사회 임원 및 회원, 울산임상병리사회 임원 및 회원. 울산방사선사협회 임원 및 회원, 울산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임원 및 회원 등이다. 

13개 보건의료연대는 투쟁 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중재 노력까지 거부하고 악법 추진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의 막무가내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이 준비한 중재안 수용도 거부하고, 간호법 원안을 의석 수를 앞세워 통과시킨 데 대해 '만행'이라고 규정하며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대통령실과 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여당이 준비한 중재안에는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그대로 포함돼 있었던 점,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에서는 기존 간호법에 명시되어 있던 간호사 처우 관련 내용보다 훨씬 진일보한 대책이 발표됐다는 점 등도 조명했다.

일련의 당·정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 간호협회가 중재안 수용을 거부하고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등 막무가내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13개 보건의료연대는 "간호협회가 원하는 것은 '지역사회' 문구가 포함된 간호법 제정을 통해 기득권 간호사와 간호협회의 배후에 있는 노조에서 돌봄사업의 이권을 독차지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간호사들의 탈병원화를 유도해 의료기관의 힘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보건의료계 내에서 간호 직역의 권력을 극대화시키려는 목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간호협회가 중재안에 포함돼 있던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에 대한 내용도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으며 "간호조무사 직역에 대한 간호사들의 지배권을 간호법을 통해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도 봤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이 마치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거짓 뉴스를 남발했다"면서 "13개 직역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부의 분열을 유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갈라치기를 시도를 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탄했다.

면허박탈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위헌 소지 및 과잉 입법의 문제로 인해 의료인 면허 취소의 범위를 중범죄와 성범죄 그리고 의료관련 범죄의 금고형으로 바꾸어 중재안을 마련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여야 할 것 없이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면허박탈법이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는 점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며 "하지만, 유독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만 문제가 많은 면허박탈법 원안을 밀어붙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국민 법 감정에도 맞고 과잉 입법 논란도 피할 수 있었던 중재안을 거부했다"며 " 이 법을 추진하려는 목적은 오로지 의료인들을 법을 무기로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도 봤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의석 수에만 기대 야당이 단독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법들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 행사를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는 점도 다시 언급했다. 

더불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이 여야 합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이었음을 강조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의료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마련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려 했음에도 야당이 협의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법안들"이라면서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은 대통령실에서 내걸었던 재의요구권 행사의 요건에 부합하는 무리한 입법임이 자명하게 드러났다. 대통령실의 올바른 결단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13개 직역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 제정의 부당성과 이 법을 통해서 벌어질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의 악영향에 대해서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발표했음도 분명히 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은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는 악법"이라며 "이러한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하나된 목소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가 아무리 분열을 획책해도 우리는 단결대오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지난 4월 8일 결의했던 대로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이 최종적으로 제정되면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굳건히 유지하며 강경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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