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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의사 나서나' 대전협 "면허법 등 공포시 단체행동 논의"
'젊은의사 나서나' 대전협 "면허법 등 공포시 단체행동 논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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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의사면허취소법·간호법 수정 요구...사실상 거부권 요청
"국회 일방적 법안 통과로 젊은 의사 파업으로 유도" 유감 표명 
ⓒ의협신문
2020년 8월 여의대로에서 열린 '젊은의사 단체행동'. 전공의협의회 등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원격의료 강행 추진에 맞서 단체행동에 나섰었다. ⓒ의협신문

의사면허취소법과 간호법 강행 처리에 반발, 전공의들이 3년만에 다시 단체행동 카드를 꺼내들었다.

두 법안 모두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짚으면서, 재의과정 없이 법안이 공포될 경우 파업 등 전국 전공의 단체행동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8일 의사면허취소법 및 간호법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대전협은 "그간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해 소아진료 접근성 향상 및 필수의료 전공의 확보 등 국민 건강권을 위한 정보와의 협의에 적극 임해왔으나, 국회 내 의료계와 소통 없는 일방적 법안 통과로 파업 등 단체행동으로 젊은 의사들을 유도하고 있다"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양 법안의 수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의사면허법의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을 '성범죄와 강력범죄'로 반드시 수정해야 하며, 간호법의 경우에도 원내 의료인의 실질적 처우개선에는 포괄적으로 동의하나 간호사 업무범위 변경 등에 대해서는 우려점이 존재하는 만큼 원안대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통해 국회에 해당 법안을 다시 돌려보는 것 뿐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대통령실에 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셈이다. 

배수의 진도 쳤다. 

대전협은 "법안 원안 공포시 파업 등 전국 전공의 단체행동을 논의하는 한편, 의사 외 타 직역의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에 대한 고발 등 근절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파업 등 단체행동 가능성이 거론나선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전공의협의회 등은 당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원격의료 강행 추진에 맞서 단체행동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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