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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보건의료 소수직역 종사자 파괴"
"간호법, 보건의료 소수직역 종사자 파괴"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4.3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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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열악한 소수직역 인권 사각지대"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과 관련해 "소수 보건의료종사자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법안"이라며 다시 한번 호소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4월 30일 '간호법,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메세지'를 통해 "간호사가 모든 보건의료 영역의 스페셜리스트인가"라고 반문하며, "간호는 'nursing'"이다. nursing이 응급치료와 처치(emergency care), 진료(medical), 또 아동복지(child welfare)일 수 없다"고 짚었다.

간호법 통과가 '의사가 대한민국의 기득층이고 일부 의사의 태도가 싫어서'라는 일부 시민들의 감정적 주장과 그에 동조하는 정치권의 행태를 면밀하게 생각해봐야한다고 짚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소수의 보건의료종사자들은 간호사보다 더 열악하고 이직률이 높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항상 기타로 치부됐다"며 "간호사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국민은 잘 알지도 못하는 주관부서도 관심 두지 않아 그동안 보건의료종사자들에 대한 몰이해(沒理解)가 있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간호법은 보건의료종사자들에 대한 무관심에서 출발한 '폭력적 방임'의 결과"라며 "간호법은 대한민국에서 소수 보건의료종사자로 30년 50년을 살아온, 그 기타 직군인 보건의료종사자의 사다리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기계톱'이다"고 꼬집었다. 

간호법 저지를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전략'적으로 소수 직역과 함께 연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협의 진심을 느낀다"며 "울분 가득한 직종들의 중심에서 균형과 연대를 조율하는 것은 '전략'만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보건복지의료직종은 국가에서도 통계 조차 하지 않았었다"며 "의협 덕분에 너무나 많은 부당함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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