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전 12대 국회 당시 의료법 개정 주도 "직업 수행과 관련 없어도 처벌 부당"
헌법 평등 원칙·직업수행 자유·이중처벌 금지 위배…"간호법, 의사·간호사 갈라치기법"
박성태 헌정회 원로위원이 1일 "'간호법안'과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비토(거부권)해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대통령 전 상서'를 공개했다.
12대(1985∼1988년) 총선에서 민정당 비례대표로 당선, 보건사회분과위원을 역임한 박성태 원로위원은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힘을 보탰다.
박성태 원로위원은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박탈법과 깊은 관련이 있다. 바로 35년 전 의료법 위반이 아닌 교통사고를 비롯한 다른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 선고시 의사면허를 취소토록한 의료법 개정을 주도했기 때문.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를 '국가보안법 및 보건의료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 수정하고, 경미한 법규 위반사항은 형벌 대신 벌금형으로 바꾸는 법안. 1년여 노력 끝에 1987년 10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가결됐다.
박 원로위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12대 국회의 개정 취지와 달리 거꾸로 처벌을 강화했다"면서 "교통사고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아닌 전문직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은 물론 변호사·변리사 등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거치도록해 행정관청의 전횡을 방지하고 있다"고 밝힌 박 원로위원은 "의료직종은 이러한 절차 없이 바로 행정관청의 전단적 권한 행사로 징계하고 있어 공평하지 않다"면서 "헌법이 규정한 형평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료법에서 간호를 분리하는 '간호법안 제정안'에 관해서도 할 말이 있다고 했다.
박 원로위원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간호사는 물론 보건의료직역 모두가 한 팀이 돼야 하는 데 간호법안은 이를 갈라놓는 법"이라면서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돼야 하는 보건의료직역이 야당의 갈라치기 전략에 반목하고 대립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박 원로위원은 "의료인 처벌을 강화해 35년 전으로 회귀하는 의료인 면허박탈법과 의료법에서 간호를 분리하는 간호법안 제정안 폭거에 의사협회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보건의료계 전체가 파업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큰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두 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청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