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약은 민생 범죄…3년간 청소년 마약사범 3배, 증가율은 10배 급증"
소청과의사회 "교육부·학교 철저한 예방 교육" 주문…"근절 의지 보여달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가 청소년 마약 범죄를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는 대검찰청의 결정에 지지를 보냈다.
지난 4월 30일 대검찰청은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유통하거나 투약하도록 부추긴 범죄자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상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법정 최고형을 적극 구형하겠다는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다. 또래에게 마약을 판매한 청소년에 대해서도 무관용 수사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우리나라 소아청소년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회로서, 청소년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황폐화시키는 흉악무도한 범죄자들을 극형에 처하기로 한 검찰의 결정을 전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최근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해 "최근에는 다크웹이나 SNS로 마약 거래 및 투약 방법을 배워, 청소년이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판매하는 경우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피자 한 판' 값으로 마약을 쉽게 살 수 있게 된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대검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지난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간 3배 이상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였음을 고려하면,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은 10배로 뛰었다는 분석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달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에 대해서도 "통상적 필로폰 투약 분량의 세 배에 달하는 용량의 마약을 일반 음료로 속여, 백주 대낮에 무고한 불특정 청소년들이 마시게 한 데다,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더해진 신종범죄"라며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제고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교육부와 학교 당국이 청소년들에게 마약 투약 예방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사법부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사범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함으로써, 나라의 희망이고 보배인 청소년들의 심신을 망치는 마약사범 근절에 확고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5월 8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마약범죄 전담 부장검사'를 주재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마약 범죄를 "자신과 가족, 이웃과 주변의 생명, 건강과 영혼까지 파괴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고 규정, 청소년 마약 범죄에 무관용 엄중 처벌 원칙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