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10일 국회 기자회견서 의료인력 정원 준수법 발의
법정 의료 인력 미준수시 불법의료기관 개설 동일 처벌
강은미 의원 "병원, 필요 의사 미확보 운영…환자 건강 위협"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 위반 시 불법의료기관 개설 처벌 기준과 동일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5월 10일 국회에서 '법정 의료인력 준수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은미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을 시행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의사의 경우 의료기관들은 필요한 만큼의 의사를 확보하지도 않은 채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과도한 업무시간에 시달리고 PA를 포함한 여러 직종의 보건의료인들도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받는 등 환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의료시스템이 환자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고 인력에 대해 적절한 의무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한 필수인력은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인력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이를 의료현장에 적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준수사항에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의 정원 포함 ▲정원은 1인당 담당 환자 수나 근무 여건, 환자 안전 등 고려 ▲의료기관의 정원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 ▲위반 시 벌칙조항을 명시 등이다.
특히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료인과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 위반시 불법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처벌과 동일한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강은미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직접적인 악영향이 불법의료기관 개설과 비교해 결코 적지 않다"며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시 벌칙 사항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