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의 따라하는 세테크(10)-병원과 절세

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의 따라하는 세테크(10)-병원과 절세

  • 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세무사(이엘세무회계 대표)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3.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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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세테크 - 투자를 통해 세금 돌려받기(1)

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세무사(이엘세무회계 대표) ⓒ의협신문
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세무사(이엘세무회계 대표) ⓒ의협신문

지난 시간까지 미국을 활용한 절세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시간부터는 투자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개원가에서 활용이 가능한 수준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합산된 금액에서 일부 금액을 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하며,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산정한다.

종합<span class='searchWord'>소득세</span> 산출세액 계산 흐름도 ⓒ의협신문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흐름도 ⓒ의협신문

여기서 개원가에 해당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사업소득이다. 부동산 임대소득 역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자로 월급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소득금액 또한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한 뒤, 바로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크게 두 가지 항목의 활용이 가능하다.

첫째,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사업주의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일정 금액을 매월 불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의거해 운영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규정에 의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초기에 개원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적어 공제한도를 많이 받을 수 있으나, 통상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여 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의 공제만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는 연간 100만원 가량이다.

둘째, 투자조합 출자를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 투자조합절세는 개인투자조합 혹은 벤쳐투자조합에 자금을 출자하고, 해당 자금을 벤쳐기업 또는 기술성 우수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관할하는 제도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에 의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해당 제도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큰 폭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매출액이 20억 원을 넘어 과세표준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44% 세율 적용) 3천만 원을 출자하면 132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5천만원을 출자하면 193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가 100만원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금액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할 사항이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폐업을 하기 전까지는 쉽게 불입금을 반환받기 어렵다. 폐업 이전에 공제를 해지하면 기존 공제혜택을 다시 반납해야 하며, 해약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16.5%의 세율로 추가 과세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원치 않는 세금을 내야 하는 단점이 있다.

투자조합출자의 경우, 출자한 조합에서 투자한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해당 투자금의 활용 용도, 자금 회수 계획이 명확해야 한다. 또한, 출자한 조합에서 투자를 하는 방식도 중요하다. 신주(보통주)를 인수하는 방법,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인수하는 방법, 전환사채(CB)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구주매각 방식으로 기존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해당 소득공제 혜택은 불입한 년도와 그 다음 년도 중 선택해서 적용이 가능하다. 공제 혜택을 반납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3년간 해당 금액을 조합에서 인출할 수 없다. 3년의 보유요건을 갖추어야 세금 혜택을 환수당하는 낭패를 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숙지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출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임대보증금으로 활용하는 등 안전성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소득공제를 활용한 세테크 및 절세-투자 연계 전략 수립은 일반적인 세무 기장의 범위가 아니며, 최신 판례 및 예규 사례까지 살펴야 하므로 특화된 전문 회계사 및 세무사에게 검토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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