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진 환자·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등 기본 원칙 제시
박대출 정책위의장 "시범사업 주기적 평가해 대상과 범위 등 조정할 것"
여당과 정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재진 중심·의원급 의료기관 중심·환자의 의료기관과 약국 선택권 존중 등 3대 원칙을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5월 17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기간동안 국민 1419만명이 비대면 진료를 받았으나 오는 6월부터 감염병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는 상황이 됐다"며 "비대면 진료에 대해 국민의 만족도, 효과성,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면 국민 불편이 예상된다. 비대면 진료 기간을 연장해서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비대면 진료는 편리성으로 많은 국민이 이용했고 만족도도 높았지만, 비대면 진료의 도입은 신중해야한다"며 "비대면 전담의료기관 악용 문제, 의료 영리화 위험성, 약 배달 등 안전성 담보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 비대면 진료 관련 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효과적이고 활성화할 수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당정협의회 직후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을 기초해 ▲국민건강 우선 ▲의료접근성 제고 ▲환자의 선택권 존중 등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진행된다.
비대면 진료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면 진료를 경험해 온 재진환자로 제한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의 환자 등에는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범사업의 참여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뒀다.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와 수술 등의 처치 이후 의사 판단 하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환자 등이 해당된다.
이밖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약국도 포함하고 의약품 수령 방식에 대해서는 본인 수령 혹은 보호자나 지인이 대리로 수령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시범사업 중에 대상 환자의 범위와 초진 확대 여부, 약 수령 방식 등의 제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엔 시간이 걸린다"며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추진되는 사안"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