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8 21:27 (목)
베일벗은 '비대면 진료', 의원·재진 원칙 속 예외 허용 곳곳

베일벗은 '비대면 진료', 의원·재진 원칙 속 예외 허용 곳곳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05.17 17:12
  • 댓글 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공개...6월 실시 예고
재진환자 원칙, 휴일 및 야간 소아·거동 불편자·감염병 환자 초진 허용
희귀질환자 또는 수술·치료 후 지속관리 환자 '병원급' 의료기관도 참여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6월부터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재진환자를 원칙으로 하되, 희귀질환자와 수술·치료 후 지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는 '병원급'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소아환자는 휴일 및 야간에 비대면 초진도 가능하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한시적 비대면 진료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안을 내놨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재진환자에 비대면 진료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희귀질환자와 수술·치료 후 지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참여를 허용하고, 휴일과 야간 소아환자 등에 대해서는 초진도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휴일·야간 소아환자 등 특정 환자군에 대해서는 약 배송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6월 1일자로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 조정을 예고하고, 이에 맞춰 코로나19 심각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어왔던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를 공식화하고, 그 모형을 구체화 해 내놨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대면진료 경험자(재진환자)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휴일·야간 소아환자 등으로 정한다는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특정 '의원'에서 해당 질환으로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재진환자'에 한해 시범사업 참여를 허용하되, 만성질환자는 초진 후 1년, 기타 질환자는 30일 이내의 기간에 한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기간 제한을 두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용 초·재진 인정기준을 별도로 설정한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고혈압·당뇨·정신 및 행동장애·호흡기결핵·심장질환·대뇌혈관질환·신경계질환·악성신생물·갑성선의 장애·간의 질환·만성신부전증 등 만성질환관리료 산정 대상 11개 질환에 대해서만 대면진료 후 1년까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환자군도 뒀는데, 이 가운데는 소아환자도 포함된다. 

초진 가능 예외 환자군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섬·벽지 환자(섬 363곳, 벽지 116곳)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법정 감염병 확진 후 치료기간 중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휴일·야간에 진료가 필요한 18세 미만 소아환자다. 

이 밖에 희귀질환자나 수술·치료 후 지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병원급 재진, 비대면 진료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진료 방식은 환자와 의사가 상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되, 노인이나 스마트폰이 없는 등 화상통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도 인정하기로 한다는 방침이다. 

유·무선 전화가 아닌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으로 하는 비대면 진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약 원격 배송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의약품 수령방법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으로 정하되, 원격배송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휴일·야간 소아환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로 제한하겠다고 했다. 

의료기관은 의료법 상 허가·신고된 의료 기관 내에서, 환자의 본인여부 및 비대면진료 허용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진료를 실시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만 실시하거나, 조제용 의약품만 취급하는 약 배당 전문 약국은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의사·약사 1인당 월간 비대면 급여 건수를 제한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비대면 진료로 처방할 수 없다.

비대면진료 수가는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한다.

정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모형을 확정한 후 6월 1일자로 사업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7일 보건복지부 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라는 것 자체가 한 축에 편의성, 또 다른 축에 안전성 문제가 있다. 그 조화의 지점이 어디냐는 것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일단 해당 시범사업 안을 놓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