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메뉴판 등 교체 비용 지원방안 마련
식품·음식점 '마약'사용 규제위해 지자체 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김밥 등 식품·음식점 명칭에 '마약' 용어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간판 등 교체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16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회를 개최, 마약 용어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마약이라는 표현의 상업적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협력 방안, 교육·홍보 계획 등을 다뤘다.
최근 국내 10~30대의 마약사범은 증가하는 추세다. 식약처는 일상생활에서 마약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한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낮출 것을 우려했다.
지자체에서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가공식품의 품목제조보고 시 상호나 제품명 등의 일부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영업자에게 적극 권고·홍보할 예정이다.
이외 마약 단어 사용금지 동영상을 제작하고 지방자지단체, 식품위생교육기관 등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계획이다. 영업자 스스로 마약이라는 표현의 부적절함을 인지하도록 교육·홍보도 병행한다.
이미 마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 등은 6월부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방문, 업소명을 변경하도록 적극 계도한다. 간판, 메뉴판 등 교체에 따른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 용어에 대한 상업적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 관련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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