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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8 10:24 (목)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 박상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3.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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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데올로기 사로잡혀 간호법 재추진 시 정부·국민 외면
통일성 있는 체계 아래 국민 건강 지켜야…간호협회 동참 촉구

박상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의협신문
박상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의협신문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었다. 간호법이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건강에 대한 국민 불안을 막고, 의료를 정상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간호협회의 양두구육(羊頭狗肉), 양의 머리(간호사 처우개선)를 걸어 놓고 개고기(간호 독점)를 팔려고한 시도가 판관에 들켜 머쓱해졌다. 개고기를 양고기로 둔갑시켜 파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며, 전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양질의 고기 공급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도 간호협회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여 '준법투쟁'이라는 거창한 용어를 사용하며 집단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대리 처방과 대리 수술에 참여하지 않아 의료 현장의 혼란을 일으키고, 그 책임을 정부가 안도록 함으로써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겠다는 의도다.

간호사 스스로 불법에 동참하고 있다고 고백한 용기는 환영하고 존중한다. 또한,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넘어 불법 의료행위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는 당위성을 이제라도 인정하고, 정상화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인다. 만시지탄이지만 간호협회의 결단을 진심으로 반긴다.

의료법에 따라 의사가 할 업무를 간호사가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이유에서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범법 행위를 자행하면, 그에 합당한 처벌이 따를 것이다.

또한, 처벌 때문에 어렵게 얻은 전문인의 인증인 간호사 면허가 박탈되는 불행한 상황을 피해야 한다.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눈감은 정치 간호사 리더의 야욕이 간호사 전체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간호협회는 거부권에 관해 이성적인 판단을 버리고, 감정에 치우쳐 끝까지 재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간호사를 배려하여 추진 예정인 간호사 처우 개선 정책에 오히려 역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정치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간호협회 집행부가 거부권에 맞서 더불어민주당과 협잡해 다시 간호법을 재추진할 가능성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면, 보건복지의료연대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민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불행한 일이 된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간호법에 관해 국가적인 판단을 내린만큼,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간호사와 다른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믿고 따라야 한다. 

의료는 통일성 있는 체계 아래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런 노력에 간호협회도 동참하여 힘을 보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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