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료기관 90% 청구 서비스 가능..."중소기업 죽이는 법안"
보험업계 요구만 반영해 중계기관 신설...핀테크 산업 활성화 역행
전자차트 업체와 핀테크 업체는 "실손보험 청구 중계기관 신설과 청구 강제화는 대형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영세 민간업체를 말살하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5월 16일 의료기관이 환자의 실손보험을 대신 청구하되, 중계기관에 전자적 서류를 전송토록 의무화한 보험업법 개정안(이하 실손보험 청구 대행법)을 심사 의결했다.
전자차트 및 핀테크 업체들이 5월 17일 성명을 통해 "의료기관과 함께 자율적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온 업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절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 업체에 따르면 전자차트 업체 및 핀테크 업체는 최근 서비스 기관 수가 급증해 올해 2만 3000곳에 이르렀고, 2025년까지 의료기관의 90%가량을 담당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자차트 및 핀테크 업체들은 "보험업계와 의료계 등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보험업계 측의 요구만을 고려한 실손보험 청구 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논의 과정을 묵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민간 업체를 활용한 자율적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중계기관을 설치해 실손보험 청구를 강제화하겠다는 것은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험사 측의 저의에도 의심을 제기했다.
"보험금 지급 거절을 위해 가입자에게 소송을 거는 일을 남발하는 보험사가 진정 소액의 보험금 청구를 간편화하기 위해 법안 마련에 혈안이 되겠느냐"며 "정보 집적이 우려되는 중계기관을 법안에 명시한 것은 다른 목적을 위한 시발점이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전자차트 업체와 핀테크 업체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각 보험사별로 상이한 청구서식 등의 표준화를 요청했으나, 협조해 주지 않았다"면서 "일부 보험사(생명보험사)는 앱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고 1회성 가상 팩스 번호를 발급받도록 하는 등 오히려 간소화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여왔다"고 꼬집었다.
이들 업체는 ""대기업 보험사를 중계기관으로 강제화해 폐업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며 "국민 편의 제공이란 미명 하에 대기업인 민간보험사만의 이익을 위해 중소기업을 말살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국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전자차트 업체와 핀테크 업체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법안을 통한 강제적 방법보다 자율적인 실손청구 간소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법안 반대 성명에는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지앤넷 △하이웹넷 △레몬헬스케어 △메디블록 △이지스헬스케어 등이 함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