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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호법 대체입법 추진 "의료·요양·돌봄 전 직역 포괄"
정부, 간호법 대체입법 추진 "의료·요양·돌봄 전 직역 포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05.1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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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 제정 추진...통합관리체계 마련
"간호법, 직업 아닌 직무에 관한 법...별도 제정 타당한지 의문"
의료·요양·돌봄 다양한 직역 함께할 문제...합의 거쳐 답 찾을 것
ⓒ의협신문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대안으로 '(가칭)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직역과 체계를 총괄하는 큰 그림을 마련한 뒤 해당 상위법에 맞춰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 등도 정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 배경과 향후 정부 계획 등을 밝혔다.

임 과장은 당정이 간호법 중재안 추진과정에서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 또는 '간호법'으로 변경하고, 지역사회 문구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일을 돌아보고, 기존 간호법의 문제점을 짚었다.

임 과장은 "한 단어의 차이지만 간호법과 간호사법은 엄밀히 다르다"며 "간호법은 직무에 관한 법이라고, 간호사법은 직업에 관한 법"이라고 짚었다.

"외국 입법례도 보면 기본적 의료체계에 관한 의료법이 있고 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역들 법이 따로 있다"라며 "간호는 의료를 구성하는 직무 중 하나인데 이에 관한 법을 따로 만드는 게 타당한지, 아니면 직업에 관한 법을 만드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문구의 파급력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했다고 했다. 의료·요양·돌봄 수요가 증가해 이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커지고 있으나, 간호법이 그 해결책이 될 것이냐는 점에는 물음표를 띄웠다.

임 과장은 "간호 영역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해서, 그것만으로 수요가 온전하게 충족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료, 돌봄, 요양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해서는 간호사 뿐 아니라 다른 직역과 체계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 인식을 반영해 각 분야 관련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칭)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의 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호사를 포함해 의료·요양·돌봄에 참여하는 직역들의 역할과 체계를 함께 고민해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나가겠다는 의미다. 

임 과장은 "온전한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서비스 등이 모두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누가, 어떤 서비스를, 어느 범위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 또 그 때 지켜야할 준수 사항은 무엇인지,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률에 담아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호사 처우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사 1명이 5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개선하고 ▲숙련 간호사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3교대 근무를 예측 가능한 유연근무로 전환하고 ▲신규 간호사에 대한 체계적 교육지원 강화하고 ▲직역간 업무범위를 명확화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임 과장은 "간호사 근무환경은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해 나갈 것"며 "재정을 충분히 투입해 확실히 제도개선을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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