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비대면 진료, 의료사고 위험성 증가...국민건강 저해"

대개협 "비대면 진료, 의료사고 위험성 증가...국민건강 저해"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5.1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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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성 앞세우면 위험...비대면 활성화 아닌 제한·관리해야"
"검증 없이 추진하면 국민 생명 위협...의료사고 면책" 촉구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5월 17일 발표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국민건강 위해가 우려된다"며 반대를 표명했다. 제시된 비대면 초진 예외 기준이 불명확한 데다, 편의와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개협은 "진료는 환자의 문제점 파악과 의사의 처방이 전부인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한들 채팅·전화·문자·화상통화는 같은 공간에서 이뤄지는 시진·청진·촉진 등을 대신할 수는 없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환자의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은 대개협은 "환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정부는 이를 최소화하며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비대면 진료는 활성화를 논할 대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제한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진료 관련 정책 결정에 있어 진료의 본질을 뒤로 하고 편의성을 내세우거나, 특정 주체의 이익이 영향을 미친다면 오히려 국민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코로나19 때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비대면 진료에 대해 "준비 없이 시작된 비대면 진료가 무분별한 비만·탈모·미용 처방을 양산하고 수요를 부추겨 전체적인 의료비 부담이 커졌고, 사고의 위험성도 증가했다"며 "비대면 진료는 감염 위험 상황에서도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하는데, 편리성과 경제성을 위해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발표된 시범사업 안에서 거동 불편 환자나 야간·휴일 소아 환자를 비대면 진료 재진 원칙의 예외 허용 군으로 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100세 건강 시대에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비대면 초진 허용 예외 군으로 정할 만큼 진료 접근성이 어려운 경우가 얼마나 되느냐"고 반문한 대개협은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 초진 허용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아 진료 공백을 의식한 면피성 행정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비대면 초진 허용군인 '장애인·거동불편자'에 대해서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애매한 기준으로 진료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여지가 다분하다. 구체적인 기준을 환자와 의사 입장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되, 스마트폰이 없는 등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음성 전화도 인정하기로 한다는 방침인데, 최근 의료기관에 환자 본인 확인 의무를 강제화하려는 와중에 건강보험 부정수급의 온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3대 원칙으로 밝힌 △국민건강 우선 △의료접근성 제고 △환자 선택권 존중에서 첫 번째 원칙은 그 무엇으로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검증 없이 급하게 추진되는 비대면 진료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도서산간이나 거동 불편으로 내원이 어려운 환자, 전염 위험이 큰 경우에 한정해 제한된 지역에서 추진함으로써 국민 건강 위해 여부를 확인할 것"과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에 면책을 공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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