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위협하지 말고 업무 상호 존중·대화 동참해야…간협 합류 환영"
간호사, 병원 외 업무 90개 확장…'간호법' 통해 지역사회 돌봄까지
"탈 의료기관화·돌봄 독점·간호조무사 통제 강화·업무 침탈 멈춰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간호협회의 편법적 '연차투쟁' 및 허울 좋은 '준법투쟁'으로 위험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든든히 보건복지의료 현장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간호협회는 준법투쟁을 빌미삼아 국민건강을 위협하려 들지 말고, 보건복지의료직역의 업무범위를 상호 존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화의 장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그간 간협은 간호 업무 본연의 수준 향상에 주력하기보다, 타 직군의 업무영역을 교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침해해 왔고, 국회와 정부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법령 및 제도화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지속해 왔다"고 지적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사의 업무영역을 90여 곳 가까이 무한정 확장해 늘려온 사실을 짚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협이 집단행동을 통해 스스로 시인한 의료기사 업무 영역 침해를 정상화 하는 과정은 임상간호사의 과중한 업무 강도를 감소시키고, 의료의 질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동료인 임상병리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방사선사의 업무를 간호의 영역으로 흡수·병합시키고, 응급구조사들의 전문성을 부인하며 "구급차에 간호사를 우선 배치하라"는 공문을 관계기관으로 보낸 사실도 업무영역 확장 사례로 들었다.
"간호사들에 의해 침탈당한 구급대원 등 응급구조사의 영역을 수복하는 것은 응급한 상태에 놓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밝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더는 구급차 한 번 타보지 않은 '일반간호사'들에게 응급환자의 생명을 맡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간호법을 이용해 돌봄과 복지 영역에서 헌신해온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존재를 무시한 채 돌봄사업이 간호의 독점적 업무범위인 것처럼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라는 표어로 국민을 호도한 점도 비판했다.
간호사의 처우개선이 대폭 강화한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인 '간호사 처우개선법'의 '간호조무사 고졸학력 상한'과 '지역사회' 자구 삭제를 거부한 데 대해서도 "태움과 높은 업무강도로 신음하는 환자 곁의 '임상 간호사' 회원의 권익이 아닌 '지역사회' 돌봄사업에서 파생할 이권과 간호조무사를 하위에 두고 영속적으로 차별하며 발생할 편의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간호조무사가 희망하는 학력 제한 철폐와 간호실무사 명칭 변경 등 인격적 존중과 전문성을 증진할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도 무게를 실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지역사회 돌봄은 간호사 단일 직종의 '간호돌봄'이 아닌 다양한 직군이 함께 참여하는 '복합 의료돌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수준 높은 돌봄을 위해서는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 단일 직종에 '돌봄의 배타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관련 행정체계의 정비와 다양한 직군의 협력을 통해 선진 복합 모델을 갖춰야 한다"고 밝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를 위해 다양한 직군의 전문성을 함께 증대시켜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최상의 의료복지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협회가 간호법을 통해 의도한 ▲간호의 탈 의료기관화 ▲돌봄 영역의 배타적 독점과 이를 통한 돌봄 시장화 ▲간호조무사들에 대한 간호협회의 차별적 통제 강화 ▲의료기사 및 응급구조사 등의 업무 침탈 등의 문제점을 짚어내며 "보건복지의료계를 휘저어 놓으며 관련 종사자들을 고통 속으로 내몰고, 국민 의료의 질을 처참하게 하락시킬 것"이라면서 "이러한 위험성을 바로본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에 다시 한 번 안도의 한숨과 환영의 의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