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론조사 타당 VS 부당…하루 만에 참여 인원 10배 폭증
동아일보 '민주당 주도한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의견은' 주제...25일까지
동아일보가 진행하고 있는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적절한가' 주제 여론조사가 특정 직역 간 세 대결 각축장이 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금요일엔 POLL +한 주간의 가장 뜨거운 이슈, 당신의 의견은?'을 통해 '민주당이 주도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의견은'을 주제로 찬반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5월 19일 시작한 여론조사는 20일 오전 9시 기준 약 1만 여명(거부권 행사 타당 91% 11,419명 / 거부권 행사 부당 6% 808명 /기타·잘 모르겠다 3% 331명)이 참여해 다른 조사와 비슷했다.
하지만 오후부터 참여 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21일 오전 9시 기준 24만명(거부권 행사 타당 36% 88,661명 / 거부권 행사 부당 64% 157,760 / 기타·잘 모르겠다 1% 525명)을 넘어섰다.
동아일보가 진행한 여론조사 참여 인원은 평균 1∼2만 명대. 다른 여론조사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공직자 가상화폐 재산공개 해야 하나(21,673명) ▲음주 범죄 감형 사유 합당한가(16,796명)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필요한가(39,049명) ▲우크라 군사지원 적절한가(25,099명)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 적절한가(10,144명) ▲마약사범 중 단순 투약 초범에 대한 처벌 수위는(12,530명) ▲응급의료 공백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12,502명) 등 평균 1∼2만명 가량이다. 최근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참여한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필요한가'도 4만 명을 넘지 못했다.
하루 만에 여론조사 참여자가 폭증한 배경에는 조직적인 참여로 인한 영향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간호법 거부권 여론조사는 동아일보 '금요일엔 POLL'이 진행한 전체 29개 여론조사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할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 27일 열린 제405회 5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안 제정안(위성곤 의원 수정안)을 가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4일 '간호법안 재의요구서'를 통해 "간호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간호법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며, 간호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아래는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안 재의요구서).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안 재의요구서'
2023년 5월 4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안은 별지에 기재된 이유로 그 내용대로 공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려는 것임.
1.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 보호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O 그러나,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O 간호법안은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제일 중요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2.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O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하여 의료기관 외의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됩니다.
O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3. 고령화 시대 선진화된 돌봄 체계는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O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등의 기능과 협업을 위한 직역 간 역할이 국민들의 수요에 맞게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O 간호법안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됩니다.
4. 간호법안은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입니다.
O 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O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5.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6. 결론
O 간호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O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간호법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며, 간호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