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급여기준 재설정...2세 미만 입원 본인부담 면제

MRI 급여기준 재설정...2세 미만 입원 본인부담 면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05.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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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뇌혈관 MRI 기준 손질, 신경학적 이상증상 확인 때만 급여
입원 본인부담 면제 대상 확대...영유아 본인부담률 5%→0%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을 다시 조인다. 이른바 문케어 재정누수 대책이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을 현행 신생아에서 2세 미만 영유아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안건들을 보고 및 심의의결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MRI 검사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을 확정해, 건정심에 보고했다.

그간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르던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을 다시 구체화해,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막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상 청구경향이 빈번하게 포착된 군발두통·중추성 어지럼·전조동반 편두통 등에 대해, 각 두통 유형이 갖는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구체화하고 이를 충족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일례로 지금은 뇌 MRI 급여청구 내역서에 '군발두통 증후군'만 기재해도 급여가 인정되나, 앞으로는 △15분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안와 또는 안와 주변 일측성으로 발생 △결막충혈·동공수축 등 한 가지 이상 동반 등 군발두통의 특징적 증상이 확인된 경우에만 급여가 된다.

두통·어지럼 복합촬영의 최대 산정범위도 현행 3촬영에서 2촬영으로 축소된다. 최대 2촬영을 산정 원칙으로 하되, 벼락두통 등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증상이 있는 등 특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3촬영을 허용한다. 

선별급여 대상 두통·어지럼의 급여 적용 횟수도 제한이 없던 것을 월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급여기준 개선과 심사강화를 통해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향후 급여기준 개정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새 기준 적용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개선안'도 확정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제로화'를 이번 정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그 후속조치로서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날 건정심에 뜻을 물었으며, 건정심은 이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해당안이 건정심을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정책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추가재정은 연간 155억원 규모로 추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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