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급성기 증상 비대면 문진만으론 치명적 위협...급격한 악화 위험"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소아의료 위기 상황 근본적 해결 방안 찾아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비대면 소아청소년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소아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가 아니라 대면 진료 인프라 확충에 힘써야 한다는 해법도 함께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기간에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휴일·야간에 대면 진료 기록이 없는 18세 미만 소아 초진 환자도 비대면으로 '의학적 상담'을 허용했다.
소청과학회는 시범사업 시행을 하루 앞둔 5월 31일 입장문을 내고 "의학적 상담은 명목일 뿐"이라며 "비록 처방은 불가하다지만 이는 급성기의 간단한 증상이라도 위험을 과소평가할 수 없는 소아청소년 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실상의 초진 허용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소청과학회는 "어린 소아의 발열 등 급성기 증상은 문진만으로는 원인 확인이 어렵다. 시의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선 대면 진료를 통한 신체검진과 진단검사가 필수"라면서 "적절한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소아환자는 문진만으로는 치명적인 위험 신호들을 놓칠 수 있다. 소아 급성기질환은 적시에 치료되지 않으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비대면 진료를 한다면 진료 지연으로 인한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의 공백은 현재 소아청소년과 진료 위기의 주된 원인이 아니며, 비대면 진료는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뿐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아청소년 환자·보호자의 극심한 외래진료 대기, 응급진료와 입원진료 지연, 환자 안전 불안 등 소아의료 위기의 원인을 "비정상적인 수가체계와 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 미비로 인한 소청과 진료인력 불균형 때문"이라고 진단한 소청과학회는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에도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 및 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소청과학회는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 논의가 완료되지도 않았고, 모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비대면 진료를 강행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미래인 소아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이라며 "제도 시행에 앞서, 철저한 검증과 연계 대면진료 시스템 구축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정비를 완결해야 소아청소년의 건강 및 안전 위협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의 비대면 진료는 접근 취약지 거주 혹은 이동 제한적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만성질환으로 한정할 것을 제안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심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안전하게 진료가능한 만성질환의 범위를 정하자고도 제언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소아청소년 진료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 편의를 위한 1차 의료기관의 야간·휴일 대면진료 확대 ▲상시 안전한 진료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위한 2, 3차 의료기관 응급의료센터 확충 ▲배후 입원진료 인프라 확충 등을 최우선 목표로 제안한 뒤 "안전성과 효과가 불분명한 비대면 진료를 성급히 추진하기보다는 재정적 지원과 정책 개선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