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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참여 거부"

경기도의사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참여 거부"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3.06.0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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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행 시범사업 문제점 알리고 전면 참여 거부 권고

경기도의사회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 거부를 선언했다. 

경기도의사회는 5월 31일 성명을 내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면 거부 및 저지 투쟁을 선언하고, 정부가 강행하는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알리고 전면적인 참여 거부를 적극 권고키로 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국민 건강권을 포기하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참여 거부를 선언한다.

정부가 내달 1일부터 그간 의료계가 국민건강을 위해 반대해 왔던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전격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부 내용을 보면 복지부가 의료현장 현실을 도외시하고 국민건강권마저 포기하고 있는 형국이라 1,300만 경기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의사회로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 대상을 보면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정부는 겉으로는 대면 진료 원칙이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소아환자의 휴일, 야간 초진 상담 및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초진까지도 허용하고 있다.

소아, 노인이야말로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면 진료 원칙하에서 제대로 된 대면 진료를 보장받아야 하는 건강 취약자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정치, 산업 논리에 밀려 가장 취약자 환자군의 건강권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가 그간 원격의료를 반대해온 이유는 대면 진료 원칙을 훼손하였을 때 국민건강에 미칠 위험에 대한 우려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건강권 보호가 절실한 노약자, 장애인들에 대한 비대면 초진 허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둘째, 최근 의료와 관련한 민형사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의료분쟁에 대한 정부의 책임적 해결을 외면하고 사적 자치에 맡기고 있어 방어진료 증가와 그로 인한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분쟁 위험이 더욱 높은 원격 의료 결과 발생할 민형사상 분쟁에 있어 국민피해에 대한 책임소재, 의료진 보호대책은 철저히 외면한 채, 의료기관에 각종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어 심각한 회원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본인확인 의무, 확인 결과와 진료 내용 진료기록부 기재 의무, 진료실 등 적합한 진료환경에서 진료 의무, 일부 의약품 처방금지 의무 등 수많은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원격의료에 부과된 의료기관의 의무로 인해 향후 삭감, 실사, 환수 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묵살하고 있다.

정부는 원격의료를 강행하면서도 약 배송은 금지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송부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약배송이 안 되는 원격의료를 왜 하는가? 
이는 국민 불편만 가중될 뿐 국민 편의가 없고, 의료의 원칙만 훼손되고 의료분쟁의 위험만 높아지는 누더기 제도일 뿐이다.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송부할 경우 해당 약국에는 모든 의료기관이 처방하는 약을 구비할 수가 없어 대체조제가 활개를 칠 수밖에 없고 의료계가 우려해 온 성분명 처방제도의 시작이 될 뿐이다. 

이런 누더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지난 2000년 이후 지속된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의사의 처방권과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항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넷째,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원격의료 허용은 현재에도 심각한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속시킬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가속된 수도권, 대형병원의 환자 집중 현상은 1-2-3차로 연결되는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고, 의료체계의 왜곡과 지역의료의 공백을 초래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코로나 19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했을 때에도 상대적으로 인력이 풍부한 병원급 의료기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의료 현장을 왜곡시켜 오기도 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원격의료를 허용하면 종국에는 현재 대형병원의 환자 집중현상을 악화시키고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가속시킬 것이 자명하다. 

다섯째, 보건복지부는 소아 초진 진료를 상담이라는 궤변으로 의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소아 초진 원격 진료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해 휴일, 야간에 비대면 진료를 통한 상담은 가능하고 처방은 불가하다고 발표했다. 소아과 전문의가 환자를 보는 것 자체가 진료행위인데 처방이 없으면 진료가 아닌 상담이라고 진실을 호도하며 소아 환자와 보호자들을 기만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수도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아 응급 환자 치료 인프라 붕괴 문제는 응급실, 입원실을 포함한 소아 진료 인프라 전반에 대한 투자와 개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소아 초진 원격 상담 허용과 같은 꼼수로는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안타까운 희생만 늘어나게 될 것임을 복지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경기도 의사회는 국민건강권과 회원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하나. 정부는 진료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진행을 즉각 중단하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 건강권을 포기한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이하 원격의료 입안 관련자들을 즉각 경질하라.

하나,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의 근간을 흔들고 회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현 상황을 초래한 배신 회무의 의료현안협의체 관련자들을 즉각 경질하고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서라. 

경기도의사회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전면 거부 및 저지 투쟁을 선언하는 바이고, 회원들에게 현재 정부가 강행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알리고 전면적인 참여 거부를 적극 권고하고, 원격의료 관련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잘못된 제도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게 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3. 5. 31. 
경기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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