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6일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인체감염 가능성 여부를 미국 CDC에 의뢰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분리된 바이러스는 태국과 베트남 등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다르며 동물 생체 시험에서도 낮은 병원성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즉 국내에서 분리된 A/H5N1형 바이러스는 인체감염 흔적이 없는 순수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염기서열 분석에서도 태국과 베트남, 라오스 등에서 분리된 A/H5N1형 바이러스와는 다르다는 것.생쥐를 이용한 동물 생체 시험모두에서도 낮은 병원성을 보여 우리나라에서 인체 감염 사례가 없는 사실과 일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이 같은 발표는 지난 달 세계보건기구가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행하는 동남아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와 일본을 방역 우수국가로 보고한 바를 뒷받침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방역대책이 타국에 모범이 되고 있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와 농림부 등 관계부처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감염 의심이 되는 가금육의 유통차단을 차단하는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인체감염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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