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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법 수정 탄력?…민주당 내서도 문제 제기

면허취소법 수정 탄력?…민주당 내서도 문제 제기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6.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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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의사 결정 잘못됐다고 인식한 민주당 의원 적지 않아"
국민의힘·보건복지부 "면허 취소법 과해"...의료법 수정 가능성 무게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당과 정부가 '수정'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가운데, 야당 내에서도 의료법 개정안 의결 절차가 '옳지 않았다'는 의견이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6월 7일 '죄와 벌: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에서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법이 통과된 국회 본회의 상황을 언급, 당시 민주당 내에서도 법안 의결 절차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뛰어넘어 지난 4월 27일 본회의로 직회부된 후 재석 17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신 의원은 기권의 뜻을 전달한 22명의 의원을 조명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보통 (법안에) 찬성을 하는 게 쉬운 일이다.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됐기 때문"이라며 "특별한 뜻이 있지 않으면 기권이나 반대를 하기 쉽지 않다"고 운을 띄었다.

그러면서 "의료법 개정안은 22명의 의원이 기권을 했고 이중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많았다"며 "기권 표를 던진 의원들과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의사 결정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의료법 개정안이)공정하지 않고 과하다',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하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다' 등의 의견이 제시된 것을 설명한 신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공감들을 가지고 기권을 해주셨다는 것에 감사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의료법 개정안 의결 절차 및 법안 내용의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이 알려진 만큼 의료법 개정안 수정이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은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 내용을 담은 의료법과 관련해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원내대책회의 직후 "(의료인)면허와 관련된 문제가 우리 당이 판단하기에는 과한 면이 있다"며 "면허 조건 강화 부분이 어느 정도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관련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며 추가적인 법 개정 작업을 통해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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