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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언제 살리나…국회 계류된 필수의료 지원 법안은?

필수의료 언제 살리나…국회 계류된 필수의료 지원 법안은?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6.0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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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반의사불벌죄 폐지·필수의료 육성법 등 계류
의료계 "필수의료 한 번 무너지면 회복 힘들어...법률·정책 지원 시급"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환자 안전 사고 등 필수의료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국회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법안 논의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계는 국회가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법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의·의결하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필수의료 지원 대표적인 법안들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있다. 

이중 가장 오랜 기간 논의되지 못한 법안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이후 현재까지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남아 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고 있지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있다.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인이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더라도 환자와의 관계, 지역사회 평판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에서 합의를 암묵적으로 종용해 실제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빈번한 실정이다.

해당 법안이 발의될 당시 경기도 용인지역 종합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환자 보호자로부터 흉기로 피습당한 사건과 부산지역 대학병원 응급실 방화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며 의료인 대상 폭령행위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 역시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지난 2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일반인이 한 응급처치나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수행 중이 아닌 때 한 응급의료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사상에 대해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 및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 뿐만 아니라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도 면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아울러, 응급의료종사자·응급처치 제공 의무를 가진 자의 응급의료·처치행위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행위가 불가피했고, 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정상을 고려해 형법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장 최근에 발의된 필수의료 살리기 법안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 역시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된 직후 현재까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종성 의원은 법안을 통해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서비스'로 규정하고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을 위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했다. 

또, 필수의료종사자가 긴급히 시행하는 필수의료로 인해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필수의료행위가 불가피하고 설명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는 등 필수의료종사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정상을 고려해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지속 발의되고 있지만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자, 의료계 내에서는 필수의료를 살리는데 국회가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현상이나 응급실 환자 안전 사고 등은 국민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초기 신호임에도 국회는 여전히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원하는 법안을 논의하는데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현장은 한 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는 데 10년 이상 걸릴 정도로 힘들다"고 밝힌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필수의료 현장 종사자들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률과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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