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의무 강화' 법령개정 추진에 의료계 '반발'
보건복지부,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체계 협의체 구성...16일 첫 회의
정부가 '탁상행정' 논란을 불렀던 응급환자 수용곤란 통보 강화 계획을 다시 손보기로 했다. 응급환자 이송 지연의 책임을 전적으로 의료기관의 환자 거부 탓으로 돌려, 행정편의주의적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의료계의 비판에 부딪힌 탓이다.
의료계는 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의 회생을 위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16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응급환자 사망 사건 등이 사회 이슈화하자, 정부는 지난 1월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측으로 하여금 반드시 응급의료기관에 직접 연락해 환자 수용 능력 등을 확인하게 하고,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에게는 환자 수용 곤란시 그 내용과 더불어 △환자 수용곤란 사유 △당일 근무 응급실 의사 및 당직전문의 현황 △응급의료기관 병상·시설·장비 현황 등의 통보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 골자다.
입법예고 이후 의료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입장문을 내어 "응급환자 이송 지연이 의료기관의 거부 탓이라는 전제로 마련된 규제로, 응급의료체계와 응급환자의 생명만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응급의료기관 수술 가능 여부 등은 이미 중앙응급의료센터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을 통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만큼 이를 다시 확인하도록 한 것은 행정적 중복규제에 불과하며, 이들 행정조치를 이행하느라 오히려 다른 응급환자의 치료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며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와 협의를 통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또한 기자회견을 통해 "응급현장에서 고군부투하는 이들을 격려해도 부족할 판에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행정적 수치 개선은 되겠지만 환자의 생명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거부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 응급의료 인프라와 필수의료 진료 인력의 부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련 단체로부터 이견이 제기되었으며, 최근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며 "이에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해 협의체를 다시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합의 및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수립하고, 해당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