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6월 19일 '자문변호사단' 위촉식…양질 법률상담 제공 방안 모색
대한의사협회는 6월 19일 저녁 '의협 자문변호사단 위촉식'을 열어 의사회원에게 법률상담서비스를 성실히 수행한 자문변호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의협 홈페이지를 통한 법률상담서비스 활성화 및 양질의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의협은 의료업 수행 및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한 의료·행정·경영·인사 등 법률적인 사항에 대한 대회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 11월부터 의협 홈페이지에 온라인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대회원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의협 홈페이지에 '무료법률상담실 자문변호사단'으로 명칭되어 있으나, 홈페이지 법률상담실 자문변호사단의 자긍심 및 소속감 고취를 위해 지난 5월 24일 의협 제102차 상임이사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단'으로 개칭했다.
의협 제41대 집행부(2021년 5월 1일∼2023년 5월 31일)에서 법률상담실을 운영한 결과, 총 563건(1달 평균 약 23건)의 법률상담이 이뤄졌다.
의협은 자문변호사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대회원 상담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의협 홈페이지 법률상담실 운영을 통해 회원들의 의료소송 초기 단계부터 법률자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의료법률 전문가를 통한 적극적인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요청 시 자문변호사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의협 자문변호사단에는 김연희(법무법인 의성)·이준석(법무법인 담헌)·최주필(법무법인 메리트)·유현정(나음법률사무소)·김진환(법무법인 지금)·이준태(법률사무소 강변)·정광일(법무법인 래안)·최은정(법무법인 송담) 변호사가 2023년 6월 1일∼2024년 5월 31일까지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