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현지조사서 행정조사기본법 준수 명문화 의결
법조계 "현지조사 나온 공무원에 적법 절차 준수 선언적 의미 부여"
6월 28일 제2법안심사소위, 문신사법·타투업법·반영구화장사법 계류
의료기관에 현지 조사를 시행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수하며 실시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첫 걸음을 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28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진행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총 77개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 형사소송법상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법에 명문화해 현지조사 등의 시행 시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보고와 검사)에 따라 질문·검사·조사 또는 확인을 하는 소속 공무원은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자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날 보건복지위 회의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지조사 시행시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의료기관에서는 현지조사를 시행하는 공무원에게 적법 절차 준수를 강조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는 해당 개정안의 의미와 관련해 "그동안 판결이나 관습적으로 인정돼던 해당 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의무에 대해 해당 공무원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부여함과 동시에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에서 함께 논의된 문신사법·타투업법·반영구화장사법 등 문신·반영구화장 등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은 계류됐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의료계는 국민건강의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신 등의 침습행위로 인한 감염부작용의 우려가 크고 쉽게 회복할 수 없는 국민건강의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등 의료 관련 법령의 체계와도 어긋나 법체제의 통일성을 저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