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한의사 미용치료기기 사용 유료강좌 강력 비판

서울시의사회, 한의사 미용치료기기 사용 유료강좌 강력 비판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7.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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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로 피해보는 것은 환자…정부·보건당국 특단 조치" 요구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서울시한의사회에서 현행법상 불법인 미용치료기가 유료강좌를 개최하려는 것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환자와 국민이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와 보건당국이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도 주문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최근 '미용의료기기 임상 특강'이라는 제목으로 회원들에게 "레이저, 하이푸, 고주파, IPL 등 미용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 확대를 위해 관련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또 "이번 임상특강을 통해 역량 강화는 물론 회원분들의 미용의료기기 사용확대에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알렸다.

임상특강은 ▲에너지기반 미용기기의 이해(7월 30일 온라인 ZOOM) ▲멜라닌 대사와 엔디야그 레이저의 이해(8월 6일 온라인 ZOOM)로 진행될 예정이다. 각 강의별로 등록비도 별도로 받는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7월 10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한의사회가 IPL 등 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며 "한의사들이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에도 무면허 의료 등 불법적인 행위에 뛰어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해 자궁내막암을 오진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충격을 준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진단용 기기에 대해서만 새로운 법원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IPL과 같이 침습적인 치료 수단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며 "서울시한의사회가 이번 강좌를 개최해 한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대법원에서 이미 한의사가 IPL을 이용해 잡티제거 등 피부질환 치료행위 등을 한 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짚으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무엇보다 환자와 국민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치한다면 환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몹시 크다. 대한민국의 법 체계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환자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보건당국이 갈수록 대담해지는 무면허 의료행위 시도로부터 환자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성 명 서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 수법이 점차 대담해지고 있다!
서울시한의사회가 현행법상 불법인 미용치료기기 사용법을 알려주겠다며, 한의사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레이저, 하이푸, 고주파, IPL 등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는 미용의료기기를 한의사도 확대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등의 유료강의 수강자를 모집하고 있어, 불법성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처럼 한의사들이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의료 등 불법적인 행위에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 유명 한방병원이 거액의 진료비를 선취한 뒤 폐업해, 환자들이 큰 피해를 본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한의사가 말기암환자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불법 치료를 권하여 의료법 위반 등 선고를 받고도, 상급심 판결이 지체되는 동안 영업을 지속하여 피해 액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건이다.
서울시한의사회가 IPL 등 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여 자궁내막암을 오진한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충격을 준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진단용 기기에 대해서만 새로운 법원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IPL과 같이 침습적인 치료 수단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즉, 레이저나 고주파 등을 이용한 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할 경우, 기존 판례에 따라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한의사회가 버젓이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미용 치료기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어 큰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의료법 제27조 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제87조 제1항). 대법원은 2010도10352 판결을 통해, 한의사가 IPL을 이용하여 잡티제거 등 피부질환 치료행위 등을 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헸다. 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당해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당해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 대학 및 한의과 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해당 판결이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무엇보다 환자와 국민들이다.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치한다면 환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몹시 크다. 대한민국의 법 체계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환자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와 보건당국이 갈수록 대담해지는 무면허 의료행위 시도로부터 환자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3. 7. 10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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