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질병보건통합시스템·의료기관 EMR 연계...신고 자동화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 의료정보시스템(EMR)을 통한 '감염병자동신고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별 의료기관이 별도 감염병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환자 발생 내역을 보건소와 질병관리청에 신고해야 했던 것을, 의료기관이 EMR에 진료 정보를 입력하면 시스템을 통해 자동 신고되고,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항목도 바로 채워지도록 해 편의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의료기관에 안내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제1급∼제3급 감염병 환자 진단시 의료기관은 그 내용을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해야 한다. 1급 감염병의 경우 환자 진단 즉시, 2∼3급 감염병의 경우 24시간 이내로 신고기한도 정해져있다.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은 2020년 97.9%, 2021년 96.8%, 2022년 94.6% 등으로, 질병청은 이른바 '감염병자동신고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질병청의 기존 질병보건통합시스템과 의료기관의 EMR간 시스템 연동을 통해 감염병환자 발생시 자동으로 신고가 이뤄지도록 하고 ▲감염병 발생 내역조회 ▲감염병환자 발생 알림 ▲감염병 신고 통계 제공 등도 함께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의료기관이 감염병자동신고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PC에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프로그램 사용은 질병관리청 감염병누리집(http://npt.kdca.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유행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조기대응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적시 신고가 중요하다"며 "의료기관을 비롯해 시·군·구 보건소, 시·도 감염병 관련부서 등 유관기관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