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비 정부 지원해야"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비 정부 지원해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7.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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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진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의협 "처벌보다 지원 먼저"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 종사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에 대해 정부의 비용 전액 부담을 요구했다.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처분을 하는 처벌 위주의 정책보다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법령을 준수해 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정책 추진도 함께 주문했다.

2016년에 개정된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의원급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 신규 채용된 사람에 대해, 결핵검진 뿐만 아닌 잠복결핵검진도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관련 법령이 지난 2022년 개정(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2022.7.1.개정)되면서 기존 종사자의 잠복결핵검진 이행기한 또한 2023년 6월 30일로 부칙이 정해졌다.

즉, 2022년 7월 1일 이전에 검진의무기관(병·의원)에 신규채용된 사람이 잠복결핵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그러나,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상황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수검 관련 안내를 실시했음에도 홍보가 부족해 검진수요 폭증에 따른 기한 내 수검 어려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의협은 질병관리청과의 간담회 및 공식 의견 제출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의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전했다. 질병관리청은 의협의 의견을 일부 수용,  가급적 많은 의료기관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잠복결핵검진 이행 계도기간(3개월, 2023년 7월 1일~9월 30일)을 마련했다.

질병관리청은 "계도기간을 운영해 잠복결핵검진 미실시자의 검진을 적극 유도해 잠복결핵감염 검진율을 높임으로써 결핵 전파 차단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을 보다 충실히 달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내 잠복결핵감염 미검진자가 검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의협에 협조를 요청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관련 계도기간 안내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적극 시행을 산하단체 등에 독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도기간 종료시점에 검사수요 폭증 등으로 예약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검사(잠복결핵감염 검사가 수행가능한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검사 가능, 검사결과 기록 보관)를 할 것"을 안내했다.

특히 "개정된 결핵예방법에 따르면 검진을 미실시 했을 경우 과대료 부과 등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벌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일선 의료기관에서 법령을 준수해 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의 경우 정부가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국가 차원의 일관된 검진 안내문 배포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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