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06:00 (토)
사설.사회보험노조의 몽니

사설.사회보험노조의 몽니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4.03.02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전국 의료기관 가운데 약 20%가 부당 청구를 하고 있다는 터무니 없는 발표를 해서 의료계를 분노케 했다. 사회보험노조의 의료계 흠집내기는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근거가 확실치 않은 자료를 유포시키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 의도적으로 의료인을 깍아 내리는가 하면, 의료계를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매도해 왔다.

이번 사회보험노조의 발표만해도 그렇다.노조에서는 지난해 전국 6만7,000여 의료기관 가운데19.8%가 부당청구를 했고 그 금액은 84억 9,9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당청구액과 중복 청구금액 등을 합치면 총 835억원에 이른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노조가 발표한 보도자료 어디에도 부당청구액과 중복청구금액이 835억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근거가 제시돼 있지 않았다. 부당청구액이라고 주장하는 84억여원에 관한 자료 역시 공단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가 아니기에 곧이 곧대로 믿기 어렵다. 이밖에도 노조에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자료를 내놓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그동안 공단이나 노조 등에서는 허위청구와 부당청구를 의도적으로 같은 범주에 포함시켜 의료계를 음해하고 부정한 집단으로 몰아가려는 선동적인 작태를 계속하고 있다.

허위청구는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죄악이다. 따라서 의료계도 허위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자율정화 차원에서 엄하게 다스려 나가야 마땅하다. 그러나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적정진료까지도 말도 안되는 잣대를 들이대 부당청구로 규정하고 나아가 허위청구로까지 내몰고 있는 작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공단이 직접운영하고 있는 일산병원의 지난해 심사조정율(부당청구 삭감액)이 1.68%인데 비해 전체 요양기관 심사조정율은 이보다 훨씬 낮은 1.28%이었다는 사실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의협은 사회보험노조가 새빨간 거짖말로 의사를 음해하고 있다고 판단,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가 법정에서 어떻게 결론지어질지 모르겠지만 사회보험노조의 행태를 지켜보고 있노라면 매우 착찹한 심정이 되곤 한다. 사회보험노조는 이제라도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근거없이 의료계를 헐뜯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사회보험노조의 각성을 촉구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