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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안전TF 발족

생명윤리안전TF 발족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4.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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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세포배아복제를 이용한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연구의 허용범위가 올 해 말까지 제시될 전망이다.

특히 불임치료병원과 유전자검사기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시설 및 인력기준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올 해 중순 확정될 예정이어서 배아연구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질병관리본부내 생명윤리·안전 TF팀을 공식 출범시켜 체세포배아연구의 구체적이 허용범위를 결정하기로 하였다.이에 따라 TF팀은 관련분야의 전문가 그룹으로 자문단을 구성,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체세포배아복제 연구의 구체적인 허용범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수차례 열린 공청회의 쟁점이었던 배아연구의 범위를 '윤리'차원으로만 한정할 것인지와 '난치성질환의 치료'까지 확대해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을 TF팀의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합의안으로 도출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황우석 교수팀의 '체세포복제배아를 통한 줄기세포 연구'가 최근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음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 연구의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보장하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TF팀의 운영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TF팀은 올 해 말까지 체세포복제연구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범위를 마련, 생명윤리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까지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TF팀은 불임치료병원과 배아연구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 작업을 실시, 세부적인 시설·인력기준에 관한 생명윤리법의 하위법령을 6월까지 확정하기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시키기로 했다.

한편 TF팀 발족과 관련해 한 국내 불임관련 연구기관 관계자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몇년이 지난 배아도 폐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치료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임을 지적, 연구의 허용 범위의 시급한 제안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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