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2000만원 상당 의약품 제조…SNS 통해 판매
식약처·서울서부지검 "협업 통해 불법 약물 유통범죄 엄단"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가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2명을 3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헬스트레이너 2명은 형제사이. 2021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월간 약 6억 20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제조·판매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모니터링에서 불법 제품을 포착, 성분 분석을 진행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성분을 검출했다.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제조한 약물 등을 확보했다.
두 헬스트레이너는 대포폰 사용·온라인 상품권 대금 수령 등의 방법을 사용, SNS를 통해 1031명에게 약물을 판매했다. 보완수사를 통해 판매수익금 약 4억 5000만원을 중국인 차명계좌로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서울서부지검과 식약처는 이들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에 대해서도 기소를 진행했다.
2022년 1월 4일 개정·시행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범죄수익환수 대상범죄는 확대됐다. 해당 범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식약처와 서울서부지검은 "협업을 통해 불법 약물 유통범죄를 엄단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제조·유통 스테로이드에 대해 "적정 용량 준수, 멸균 포장 등 엄격한 의약품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구매한 경우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