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분과
<제 목>
법정대리인에 대한 처방전 발행비용의 합리적 산정
<내 용>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하는 비용을 재진 진찰료에 일정비율의 가산율을 추가해서 산정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재진진찰료의 50%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대리수령자에 의한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적용된 산정지침으로, 처방전 대리 수령이 의료법 17조 2항의 개정 이전에는 합법적이지 않았음에도 비용을 별도로 산정하도록 하여 법률적 모순이 있다.
그러나 2019년 9월 1일 개정된 의료법 17조 2항에 따라, 의사는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다. 이번 의료법 개정을 계기로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경우에 합리적 비용의 산정이 필요하다.
의사는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비슷한 업무량을 소모할 뿐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높은 위험도를 가진다. 그러므로 이번 의료법 개정에서 대리수령자에 대한 처방이 엄격히 시행됨과 동시에, 비용도 정상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제안사유(배경)>
현재 재진환자에서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 또는 처방전만을 수령, 발급하는 경우”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중 외래환자 진찰료(가-1-나) 주 7항).
그래서 2019년 현재 평일 주간 재진진찰료는 11,210원이므로, 대리수령자에 대한 처방전 발급 비용은 5,610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2019년 9월 1일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처방전의 대리 수령에 대한 규정 및 처벌조항이 생기면서 비용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의사는 법정대리인이 내원한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리인과 많은 상담을 해야 하고, 대리수령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처방해야 하므로 위험도는 더 올라간다. 그래서 의사는 환자 증상이나 징후에 대한 판단을 더욱 신중하게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민원이나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떠안는 상황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원가보다 낮은 재진진찰료의 절반만을 산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더군다나 대리수령자가 내원한 경우에도 병원관리, 진찰권 발급, 처방관련 외래관리 업무량은 똑같이 소모되고, 오히려 대리수령자의 자격확인을 위한 행정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다. 약국에서는 본인이 내원하지 않아도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가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목적 및 기대효과>
1. 의사는 법정대리인에게 처방하는 경우에도 책임감 있는 진료를 할 수 있다.
2. 환자는 더욱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의견 및 관련자료>
1.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2019년 3월판
2.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3.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12 진찰료 산정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심사평가원 빅데이터 (2009년부터 2017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