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및의학정책분과
<제 목>
초진 환자의 합리적 정의
<내 용>
초진환자란 '의학적으로 초진에 해당하는 환자‘ 로 정의한다.
<제안사유(배경)>
현재 ‘초진환자는 해당 상병으로 진료 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란 행정적인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감기로 내원한 환자가 10년 뒤에 감기로 동일 의료기관에 다시 내원하는 경우에도 초진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임상 현실에서 초진과 재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행정적인 개념과 의학적인 개념을 혼용하고 있어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의학적인 개념으로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초진과 재진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와 같이 초진환자를 '의학적으로 초진에 해당하는 환자‘로 그 정의를 변경하여 반복적으로 앓을 수 있는 질환에 대한 초진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목적 및 기대효과>
초진을 의학적인 개념으로 변경하여, 모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의견 및 관련자료>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40호, ’01.7.1. 시행
2.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3.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19 9월 국내외 외래진찰현황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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