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환 대공협회장 "공보의 지원 높이려면 복무기간 단축 함께 논의"
지난 8월 7일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을 위한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법이 발의되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적극 환영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3665)'은 공보의 보수를 군인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내용을 삭제, 적정 수준에서 보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보의 지속 감소세에 우려가 이어지자, 공보의 지원을 장려해 수급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
신정환 대공협회장은 "장기간 복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등으로 인해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지원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을 위한 농특법 개정안과 관련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공중보건의사 지원 의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과 더불어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함께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젊은의사협의체 권익위원회에서 지난 5월 실시한 '의료인 군 복무 형태 관련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5.8%가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의 긴 복무기간에 부담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또 지원 의향이 줄어드는 이유로 97.1%가 장기간 복무에 대한 부담을, 67.9%가 개선되지 않는 생활환경과 급여 등 처우를, 32.1%가 불합리한 병역 분류 및 지원 제도를 꼽았다.
지원 의향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응답자의 95.1%가 복무기간 단축을, 70.2%가 월급·수당 등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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