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디보, 위암 1차 치료 급여 확대된다 '9월부터'

옵디보, 위암 1차 치료 급여 확대된다 '9월부터'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8.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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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소위도 통과…위암 급여 신청 2년여 만 등재
급여 확대·상한액 조정 등 건정심 보고 후 최종 결정

한국<span class='searchWord'>오노약품</span>의 옵디보주(니볼루맙, 유전자재조합) ⓒ의협신문
한국오노약품의 옵디보주(니볼루맙, 유전자재조합) ⓒ의협신문

한국오노약품의 옵디보주(니볼루맙, 유전자재조합)가 위암 1차 치료제로 급여가 확대·적용된다. 시행 예정일은 오는 9월 1일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7일 소위원회를 열고, 옵디보주 급여 확대 및 상한금액 등을 논의했다. 

건정심 소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는 옵디보주 20mg, 100mg, 240mg 3품목에 대한 사용범위 확대와 상한액을 조정키로 했다. 이제 급여 확대까지 남은 단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다. 

옵디보주는 기존 비소세포폐암, 흑생종, 호지킨 림프종, 두경부암, 신장암에 대한 급여를 적용받고 있었다. 

이제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압의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으로 위암까지 급여가 확대·적용된다.

상한액은 옵디보주 20mg이 32만 8904원에서 27만 9568원, 100mg이 131만 5871원에서 111만 8490원, 240mg이 298만 2240원에서 253만 4904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형식은 환급형·총액제한형을 적용한다. 

약제 청구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게 된다. 또 약제 연간 청구액이 미리 정해놓은 연간 지출액을 초과할 경우에도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환급한다.

옵디보주는 위암 1차 치료 급여 신청 2년 여만에 등재에 성공하게 됐다.

옵디보주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2017년 8월 약제급여목록에 최초로 등재된 뒤 2021년 6월 식약처 허가사항에 위암을 추가했다.  같은 해 9월 위암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를 요청했다.

2022년 6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올해 5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6월부터 최근까지 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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