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디보, 9월부터 위암 1차 치료제 급여 확대 '확정'

옵디보, 9월부터 위암 1차 치료제 급여 확대 '확정'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8.3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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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전이 위암환자 연간 투약비용 4300만원→215만원
건강보험 재정소요 약 604억원...대상 환자 1819명 예상

한국<span class='searchWord'>오노약품</span>의 옵디보주(니볼루맙, 유전자재조합) ⓒ의협신문
한국오노약품의 옵디보주(니볼루맙, 유전자재조합) ⓒ의협신문

한국오노약품공업(주)의 진행성·전이성 위암 환자 치료제인 옵디보주(성분명 니볼루맙)가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옵디보주 20mg, 100mg, 240mg 3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확대 및 상한금액을 결정,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키로 했다.

옵디보주는 기존 비소세포폐암, 흑생종, 호지킨 림프종, 두경부암, 신장암에 대한 급여를 적용받고 있었다. 

9월부터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압의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으로 위암까지 급여가 확대된다.

예상되는 대상 환자 수는 약 1819명. 상한금액은 각각 27만 9568원(20mg), 111만 8490원(100mg), 2,53만 4904원(240mg)이다.

지금까지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는 비급여로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4300만 원을 부담했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을 215만 원까지 절감하게 됐다.

재정소요는 1차년도 표시가 기준으로 약 604억원. 다만 위험분담계약 등을 고려하면 실제 추가되는 재정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게 됐다"며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 결정된 약제에 대해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옵디보주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2017년 8월 약제급여목록에 최초로 등재된 뒤 2021년 6월 식약처 허가사항에 위암을 추가했다. 같은 해 9월 위암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를 요청했다.

2022년 6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올해 5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6월부터 최근까지 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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