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외래정액제 의료계 본인부담 20%→15% 등 제안

노인외래정액제 의료계 본인부담 20%→15% 등 제안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9.0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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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2만원 초과 2만 5000원 구간서 본인부담 20%→15% 제안
이필수 회장 "2018년 개정 후 개선없어 제도 실효성 의문"
보건복지부 '원론적' 입장…"건보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고민 필요"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9월 5일 국회 도서관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 등과 함께 '노인 외래 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노인들의 적정진료 제공에 제약으로 작용하는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해 노인들의 외래 본인 부담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계는 2만원 초과 2만5000원 이하 진료비 구간에서의 본인 부담을 현행 20%에서 15%로 낮추는 방안과 2만원 초과분의 30%에 2000원을 더하는 방안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9월 5일 국회 도서관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 등과 함께 '노인 외래 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노인외래정액제도는 노인복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제도다. 2000년 7월 부터는 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춰 수혜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 

2018년에는 총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는 1500원을 정액 부담하되, ▲진료비 총액이 1만 5000원 초과~2만원 이하이면 본인부담 10% ▲2만원 이상~2만 5000원 본인부담 20% ▲2만 5000원 초과 본인부담 30%로 계단식 정률부담제도를 도입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2025년이면 고령인구 비중이 20.6%에 이르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측되고 있다"며 "농촌의 경우 노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인 노인들을 위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어 "노인의료비 경감을 위해 시행된 노인외래정액제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로 2018년 개정된 이후 5년동안 변함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약 20조원으로 알려진 건강보험 재정의 누적 적립금을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에 사용하는 등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왜 노인외래정액제의 개선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현행 노인외래정액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조정호 보험이사는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도와 관련해 "노인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초진 진찰료만 1만 7320원이고 재진 진찰료도 1만 2380원 수준이라 물리치료 등을 추가로 받을 경우 기준금액인 1만 5000원을 넘어 노인들의 본인부담 진료비가 증가한다"며 "의료기관에서는 노인 환자들과의 진료비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적정 진료 제공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수가인상률이 2.62%로 진료비가 조금씩 올랐음에도 노인외래정액제도에서는 반영되지 않아 노인 환자들은 본인부담금 구간에 따라 실제 지불하게 되는 급격한 비용상승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이사는 이날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으로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번째 안은 진료비 2만원 초과 2만 5000원 구간에서 본인부담을 15%로 낮추는 안이다. 해당 안에 따르면 진료비가 2만 1000원에서 본인부담이 현행 4200원에서 3150원으로 낮춰진다. 진료비 2만 5000원에서는 본인부담이 현행 5000원에서 3750원으로 줄어든다.

두번째 안은 진료비 2만원 초과 2만 5000원 구간에서 본인부담을 2000원에 2만원 초과분의 30%를 더하는 안이다. 해당 안에 따르면 진료비가 2만 1000원에서 본인부담이 현행 4200원에서 2300원으로 낮춰진다. 진료비 2만 5000원에서는 본인부담이 현행 5000원에서 3500원으로 감소된다.

조 이사는 "첫번째 안과 두번째 안 중 어느 안을 적용하더라도 현행보다는 확연하게 노인 환자들의 본인 진료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며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논의 진행을 통해 노인외래정액제의 개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회도 정부에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수가 인상 등 변화된 진료환경으로 인해 진료비가 기준금액을 넘어서는 경우가 빈번해지다보니 정액구간보다는 오히려 본인부담금구간에 속하게 되고 외래정액제라는 단어를 쓰기가 무색한 상황이 됐다"며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끈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돌봄 관점에서 접근해달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국회의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 요구에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의협에서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안을 두가지 제안했지만 어떤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적이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 이용을 고려해야한다.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야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어떻게 할지는 다양한 점을 고려해 판단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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