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 약평위 통과…AZ는 '비급여'
화이자 자베쎄프타주·보술리프 '조건부 승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인 누칼라주(메폴리주맙, 유전자재조합)는 약평위를 통과하면서, 한독테바의 싱케어주(레슬리주맙)와의 동시 급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누칼라는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성적표를 받았다. 같은 인터루킨-5 제제인 싱케어 역시 지난 7월 약평위 통과,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두 약제가 같은 급여 단계에 서게된 것이다.
같은 적응증을 가진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파센라프리필드 시린지주 30mg(벤라리주맙)은 비급여로 남게 됐다.
약평위는 GSK 누칼라를 포함,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코셀루고캡슐 10mg, 25mg(셀루메티닙황산염)과 한국노바티스의 럭스터나주(보레티진네파보벡)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코셀루고는 총상 신경섬유종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을 적응증으로 한다.
럭스터나주는 이중대립유전자성(biallelic) RPE65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성 망막 디스트로피 (Inherited retinal dystrophy) 치료제다.
조건부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제는 한국화이자제약의 자베쎄프타주 2g, 0.5g(세프타지딤/아비박탐)과 보술리프정 100mg,400mg, 500mg(보수티닙일수화물) 두 제품이다.
자비쎄프타는 복잡성 복강내 감염(cIAI), 복잡성 요로감염(cUTII),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VAP)을 포함한 원내감염 폐렴(HAP) 치료제다.
보술리프는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 CML) 치료제다.
약평위 관문을 통과한 약제는 공단이 대표하는 보험자와의 약가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