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공휴일 소아진료 의료기관 운영 법으로 정한다?

야간·공휴일 소아진료 의료기관 운영 법으로 정한다?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9.12 16:07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도읍 의원, 12일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부, 야간·공휴일 소아진료 의료기관에 재정적 지원 내용 포함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야간·휴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12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하는 내용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절차·업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실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야간 및 공휴일에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무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야간시간대와 공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병원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이 전부다. 

그러나 부산, 울산, 강원, 전남, 경북 등 특정 지역은 여전히 야간 및 공휴일에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아예 없거나,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져 소아환자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지원을 해 의료기관이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김도읍 의원은 "개정안에 병원급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도 야간 및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에서의 소아환자들에 대한 의료기관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건당국과 아동병원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어렵게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 만큼, 정기 국회 내 법안을 통과시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