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건위기·공급부족 DMF 사전검토 시범사업 운영
니트로사민류 관리 문제…新불순물 기준 설정 방법 검토
완제의약품 중심 DMF와 관련, 심사지연에 대한 제약업계의 불만이 고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DMF(Drug Master File)는 의약품의 안전성을 검토·심사하는 원료의약품 등록 제도. 2021년 2월부터는 전주기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제도가 도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는 12일 전문기자단과 만나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제도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3가지 해법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의 불만은 이렇다.
완제의약품 허가·변경 단계에서 DMF를 검토함에 따라, 기존 단독심사를 할 때에 비해 심사기간이 길어졌다는 점. 이에 제품출시 예측성이 떨어지고, 또 변경허가가 지연됨에 따라 공급 차질 발생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다.
여기서 완제의약품은 모든 제조공정이 완료돼 최종적으로 인체에 투여할 수 있도록 제조된 의약품을 뜻한다.
의약품심사부는 "해당 제도는 원료의약품 심사의 국제조화를 위해 시행했다"며 "빅파마 위주의 글로벌 환경과 국내 제약환경이 조금 다르다. 제도가 안착되기까지는 시간이 좀더 소요될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첫 번째 해결방안으로는 DMF 사전검토 시범사업 운영을 꼽았다. 국가보건위기, 공급부족 우려 등 신속한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부터 원료의약품 DMF 사전검토 제도를 운영해본다는 것이다.
의약품심사부는 "시범운영 기간 중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심사인력을 고려, 추후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 해결방안으로는 품질 평가자료 제출자료 합리화, 세번째로는 유럽약전적합인증(CEP) 원료의약품에 대해 심사간소화를 단계적으로 추진을 언급했다.
심사부는 "심사자료 제출 시 시험 기초자료 등 구비로 인해 다수 보완사항 발생 및 업계의 자료제출 어려움 호소에 따라 실측치 자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며 "CEP 원료의약품에 대해 심사간소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최종 유럽 CEP와 국내 DMF 원료가 상호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불순물 기준 설정 발침 개정 계획도 함께 전했다.
전세계적으로 니트로사민류 신규불순물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물질 자체 및 유사 화학물질의 독성자료가 부족해 예상 독성에 비해 낮은 기준(니트로사민류 클래스 특이적 TTC 26.5 ng/day)으로 관리기준을 설정할 수 밖에 없었다.
식약처는 문제해결 및 국제조화를 위해 업계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실무작업반을 구성, '新불순물 기준 설정 방법' 도입을 추진 중이다.
심사부는 "최근 유럽 EMA, 미국 FDA 등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기준설정을 위해 분자에 나타나는 구조-활성 상관관계로 발암잠재력을 예측하는 '발암잠재력 분류 접근법(CPCA)'을 도입했다"며 "새로운 불순물 기준 설정 방법을 도입하면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의 관리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부담 및 의약품 공급이 좀더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잠재력분류접근법(Carcinogenic Potency Categorization Approach, CPCA)은 분자에 나타나는 구조-활성 상관관계 및 발암성 시험 관련 DB를 기반으로 N-니트로사민 불순물을 예측되는 발암 잠재력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니트로사민류 물질의 경우, 주로 주성분과 완제 의약품 중에서 첨가제가 반응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