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이필수 회장, 의협 로고 무단 도용한 결혼정보업체 고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사진 가운데)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의협 로고를 무단으로 도용한 혐의를 받는 J결혼업체에 대해 '사기죄·업무방해죄' 등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2023. 10. 06 김선경 기자 (photo@doctorsnews.co.kr) 기사본문 댓글 보기 댓글 감추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ㅇㅇ 2023-10-13 09:31:40 더보기 삭제하기 결혼업체 상대로는 깡패지만 의사를 위한 쟁점에선 양보왕 ㅋㅋㅋㅋ 굳이 왜 2023-10-11 18:43:14 더보기 삭제하기 잘한 일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사소한 일을 가지고 의협회장이 직접 나서나요? 의협 위신이 떨이집니다.
댓글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ㅇㅇ 2023-10-13 09:31:40 더보기 삭제하기 결혼업체 상대로는 깡패지만 의사를 위한 쟁점에선 양보왕 ㅋㅋㅋㅋ 굳이 왜 2023-10-11 18:43:14 더보기 삭제하기 잘한 일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사소한 일을 가지고 의협회장이 직접 나서나요? 의협 위신이 떨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