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간호법 별도 제정 불필요…의료법 내 해결해야"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엔 "오래된 문제, 국회서 논의해달라"
정부가 간호법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등 의료 현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간호법의 경우 '별도 법안 제정이 필요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한의사 초음파 사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의료 직역간 논의를 이끌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시행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의료 직역간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간호법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등을 예시로 든 서영석 의원은 해당 현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특히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재입법 추진을 계획 중인 가운데, 재입법에 앞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의원은 "1000만 고령화 시대에 어떤 행태든 의료와 요양 돌봄체계에 대한 국가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의사 직군을 충분히 존중해야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의사의 직군이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전문화된 면허 업무를 포괄하거나 지배해서는 안된다. 간호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 구성한 의료법체계연구회를 언급하며 "의료체게 전반적인 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인력과 내용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 간호법 재입법 시도를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에서 벗어난 간호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어느 특정 직역의 역할만을 규정해서는 안된다"며 "전체 의료법 체계 내에서 각 직역들의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야한다. 간호법의 별도 제정보다는 의료법의 혁신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의료법체계연구회와 관련해서는 "보완할 사항은 더욱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법원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물은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벌어진 문제들에 눈감고 있으니까 법원이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것 아닌가"하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워낙 오래된 문제고 직역 간 갈등이 심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길 희망한다"고 국회에 공을 넘겼다.